'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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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씨 등 9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약식기소 됐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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