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입실무과정’의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 맞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입실무과정’은 대학교 2ㆍ3학년이 참여하는 ‘기초과정’(199시간)과 4학년 및 졸업예정자가 참여하는 ‘전문가과정’(420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산업 및 직무를 사전에 분석해 적합한 스펙 준비와 관리 등으로 졸업 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설계 중심 과정이다. 전문가과정은 면접과 실무 역량을 향상시켜 입사 후 산업현장에 투입해 성과 발휘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짜여졌다. 아시아경제 청년취업아카데미와 협약을 맺거나 수료자들이 입사한 기업은 전국 305개 사에 달한다. 대ㆍ중견, 외국계, 강소기업 등 다양하다. 특히 지난 2016~2017년 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의 73% 이상이 수료자 추천채용을 통해 입사에 성공했다. 자세한 내용 및 모집요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서울 마포구 구 신용보증기금 자리에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형 청년창업은 필수이지만 혁신창업 공간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사옥(마포)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용보증기금 사옥은 서울창업허브, 기업은행 창공 등 인근 창업시설·대학가·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서북권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본사가 대구로 이전해 마포 사옥 매각이 추진 중이나 지속적으로 유찰돼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 사옥은 매각 대신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6월 리모델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청년혁신타운이 개소될 예정이다. 청년혁신타운이 개소하면 300여 개 청년기업 입주공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대표자)은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해 청년창업 및 기업의 창업 지원에 특화된다. 또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을 위한 지원시설도 유치해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벤처캐피탈 이전·유치 등을 통해 청년혁신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원이 줄면 연평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 명이 건설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등 일용직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8만 3천692명, 연평균 2만 923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SOC 지출 축소 방침으로 SOC 총 투자예산은 오는 2019년 이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SOC 예산이 4조 4천억 원 감소하면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산업생산액이 총 9조 8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건설 부문에서 4조 4천억 원, 금속제품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 및 화학제품 등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5조 4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적정공사비 책정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탁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중소기업 1만여 개 명단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실업난에도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올바른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률도 낮추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중소기업 기준인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신임 부위원장과 만나 “젊은이들이 정보가 없어서 중소기업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연봉 등 근로조건과 복지조건, 회사 재무상황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연봉은 대졸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선정해 발표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연봉 중간치인 2천500만∼3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오는 6월 이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을 선정ㆍ공개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부와 함께 발표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1천100개가량 된다”면서 “이 기업을 포함해 청년들이 갈만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맞는 중소기업 명단을 1만∼1만 5천 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면서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해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경기, 인천지역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경기ㆍ인천 중소기업계와 근로자 등에 따르면 인천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의 기중현 대표이사는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289명이 동의했다. ㈜연우는 정규직 1천550명, 연매출 2천500억 원 규모의 회사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 대량 이직으로 인력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을 올렸다. 또 이 같은 인력난은 곧 제품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청원에 ‘대부분 중소기업의 현실은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납품가격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근로시간만 줄게 되면 종업원의 임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원에 적극 동의한다’고 댓글에 공감을 표했다. 또 ‘다년간 국내와 독일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상 사출성형 업장의 작업현장 근로시간 문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청원 내용에 동의하는 글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내 근로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안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밝힌 이 청원자는 ‘하루 12시간 일하는 양을 8시간에 끝내야 하고 쉬는 시간은 더더욱 없고 팔다리가 부서질 듯 아프다. 2명에서 일하는 라인인데 1명으로 줄이고, 임금인상은 제자리고, 물가인상에 대출 빚을 갚을 돈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생산직은 지나친 노동’, ‘동의한다’ 등 8건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ㆍ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유동성 있게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원으로 줄여 기업을 나누는 편법인 ‘기업 쪼개기’에 대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한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서 공장 라인이 끊겨 납품을 못하게 되면 수천에서 억대로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일본처럼 1주가 아닌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최근 고용상황 악화 원인으로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건설업 채용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느낀 영세업종의 고용 시장이 얼어붙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달간 10만 명대에 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1일 경제전망기관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만 9천 명ㆍ6만 4천 명ㆍ4만 4천 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3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만 9천 명ㆍ15만 명ㆍ16만 7천 명을 기록한 점과 비교할 때 상황 악화가 두드러진다. 경제전망기관인 LG경제연구원(-0.2%)과 현대경제연구원(1%), 한국경제연구원(0.4%), 금융연구원(-0.9%) 등은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 투자가 갈수록 위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건설업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 7천 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3분의 1이 넘는 11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천530원으로 작년보다 16.4%(1천60원) 상승했고 인상률은 2000년 9월 16.5%를 올린 후 17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가운데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띄게 큰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분류인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어 작년 3월과 비교해 합계 9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 종사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에 다수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감소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라며 “국내 서비스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내수를 확대해야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오탁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는 늘었으나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6%·8만8천 명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4.0%·7만7천 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는 2천655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2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가 더 늘어 실업률은 올라갔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이상 인구 4천410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781만1천 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23만2천 명 늘어난 수치다. 이중 취업자가 2천655만5천 명 실업자는 125만7천 명이다. 이에 따라 3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4.5%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25~29세, 30대, 60세 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20~24세, 50대, 40대에서 하락했다. 15∼29세 청년층을 전체로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천명 증가, 고용률은 0.6%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이상 연령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여자는 20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올랐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율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20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 20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됐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20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6명으로, 전년도 1만9천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가 20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20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 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주요 기업 직원 연봉 서열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SK의 화학 계열사가 1~4위를 싹쓸이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6개 계열사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서는 등 ‘꿈의 직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9일 재계와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324곳의 직원 급여를 분석한 결과 SK그룹 계열사가 10위 권 내에 4개나 포함됐다. 특히 이들 계열사가 1~4위를 차지해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SK에너지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5천2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SK종합화학(1억 4천170만 원)과 SK인천석유화학(1억 3천만 원), SK루브리컨츠(1억 2천13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SK이노베이션(1억 1천100만 원ㆍ11위)과 SK텔레콤(1억 570만 원ㆍ18위)을 합치면 6개 계열사가 직원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연봉 상승액도 두드러졌다. SK에너지는 1년 만에 2천60만 원이나 올랐고, SK종합화학(1천970만 원)과 SK루브리컨츠(1천810만 원)도 2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620만 원 올랐다. SK그룹을 제외하면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연봉 20위 내에 든 기업은 삼성전자(1억 1천700만 원ㆍ7위)가 유일했다. 지난해 절대 액수로 직원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업체는 동원산업이었다. 2016년 평균 5천600만 원에서 지난해 9천360만 원으로 무려 3천760만 원(67.1%)이나 인상되며 240위에서 34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체는 STX조선해양으로, 6천7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1천900만 원(28.4%)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화학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직원 연봉이 높다”며 “SK그룹 계열사들의 강세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실적 개선 및 직원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독일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왜 활성화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로 미국의 시차출퇴근제(81%), 유럽의 근로시간단축제(69%), 일본의 탄력 근로시간제(52.8%)보다 훨씬 낮았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연근무제 도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37%였으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17.5~26.2%에 그쳤다. 중소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근로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라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곳은 4곳 중 한 곳꼴에 그쳤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100~299인 사업장 도입률이 26.2%인 반면, 30~99인 22.7%, 10~29인 18.5%, 5~9인 17.5%로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아졌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재건은행 조사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58%가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00~299인 규모 사업장은 독일의 절반, 5~9인 사업장은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독일 노동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로 삶의 질 향상과 종업원의 근로 의욕 증가 등을 꼽았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당연시하는 문화에다가 관리자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은 직원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됐다”라고 분석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