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방공기업 의무이행 비율 84.1%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율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20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 20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됐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20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6명으로, 전년도 1만9천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가 20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20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 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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