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류 스마트오더, 수령 시 본인 확인 꼼꼼히 해야”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한 편의점 앱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와인 8종을 구매하고, 수령 후 2병을 음용했다. 이후 변심으로 인해 청약철회 기간 내 개봉하지 않은 상품 6병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2. 지난해 7월 B씨는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위스키를 구매하고 9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후 주문 당일 오후께 변심으로 해당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앱에서 취소 기능을 찾지 못해 고객센터로 취소를 문의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령 2일 전 14시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되면서 미흡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지난 2020년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되면서 주류 스마트오더가 허용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국내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9개(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를 대상으로 ‘이용규정 및 청약철회 규정’ 및 ‘미성년자 보호 규정’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모니터링의 경우 지난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오프라인의 경우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됐다. 먼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와인25+,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불만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0%(1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1개 사업자는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그 외 5개 사업자는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1개 사업자는 주류를 주문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헤어트리트먼트 성능 제각각…가격은 최대 22배차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헤어트리트먼트가 제품간 최대 22배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9일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소비자원은 염색, 펌 등으로 손상된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사용 후 빗질이 수월해지는 정도와 모발 속 수분함유량이 개선되는 정도를 평가했다. ‘케라시스 어드밴스드 리페어 피치로즈 앰플 헤어팩(애경산업㈜)’, ‘팬틴 프로-브이 씻어내는 트리트먼트 콜라겐 극손상케어(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등 2개 제품은 모발의 엉킴과 보습 개선성능이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어노브 딥 데이지 트리트먼트 이엑스(㈜와이어트)’ 제품은 모발의 엉킴 개선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보습 개선수준은 ‘양호’했다. 20~50대 남여 50명으로 꾸려진 소비자들이 직접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제품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5점~최고 4.0점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발림성의 경우 최저 3.4점~최고 4.2점이었고, 매끄러움은 최저 3.6점~최고 4.1점, 촉촉함은 최저 3.5점~최고 4.1점 등이었다. 특히 ‘밀크바오밥 세라 트리트먼트 화이트머스크(㈜태남생활건강)’가 발림성 4.2점, 매끄러움 4.1점, 촉촉함 4.1점, 전반적 만족도 4.0점으로 각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 제품 성분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7개 제품의 생분해도가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70% 미만으로 미흡해 개선 노력이 필요했다. 아울러 제품 포장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이었으며 그 외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3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었다. 10㎖당 가격은 ‘밀크바오밥 세라 트라트먼트 화이트 머스크(㈜태남생활건강)’가 11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모로칸오일 리스토러티브 헤어 마스크(손상모발용)(㈜씨앰케이) 2천6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두 제품의 가격 차는 최대 22배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도 계약 안되고 환급도 어려운 OTT

#1. 지난해 8월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만9천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해 9월께 A씨는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2. 2020년 2월, B씨는 국내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OTT 서비스의 월간 이용권을 구독했다. 3년이 지난해 9월 그는 두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중 납부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OTT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담의 절반가량이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라 소비자단체 등은 OTT 서비스의 중도해지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안양동안갑)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천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사대상인 상담 732건을 세부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조사대상 6개 사업자들은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소비자 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3개)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됐는데, 일부 사업자(4개)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유료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만 19~69세 소비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했다. 설문 응답자 중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4분기에도 소비심리 회복 ‘아직’…“체감경기 하락 전망”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올해 4분기 소매시장 역시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매업계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올해 2분기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2분기 연속 하락하며 주춤했기 때문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전국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먼저 업태별로는 오프라인유통이 모든 업태에서 기대감이 하락한 반면, 온라인쇼핑만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편의점(88→74)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하며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비수기라는 점이 체감경기 하락의 큰 요인으로 지목됐고, 치열해진 편의점 점포간 경쟁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형마트(90)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매심리 자극을 위한 초저가, 제철식품 할인 등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약화하고 있다는 풀이다. 또 백화점이 ‘91’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하회했고, 슈퍼마켓(85→81)도 전분기 대비 기대감을 낮췄다. 반면, 온라인쇼핑(69→76)은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4분기 의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제품 품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면서 주춤해지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유통시장의 정산 지연사태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정산 지연사태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체 대다수(60.6%)는 티메프 사태가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주된 이유(중복 응답)로 ▲소비자 피해 확대(38.3%) ▲온라인쇼핑 신뢰 하락(38.0%) ▲판매자 도산(30.4%) 등을 들었다. 아울러, 티메프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티메프 이용자들의 이동 예상 채널로는 네이버, 쿠팡 등 국내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 온라인플랫폼(11.0%), 국내 다른 오픈마켓(7.8%), 오프라인 유통(3.2%), 티메프 계속 이용(0.2%) 등 순이었다. 소매유통업체들은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소비심리 회복지연(33.4%)을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비용 부담(17.8%), 시장경쟁 심화(14.0%) 등이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높은 탓에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및 전화 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금배추 이어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깻잎 한장에 100원

최근 ‘금배추’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추에 이어 깻잎, 상추, 오이 등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깻잎(상품) 100g당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하순 3천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약 1천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0원가량(13%) 상승했다. 9월 한 달 평균 깻잎 가격은 3천436원으로 KAMIS에서 월간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9월 가격(2천68원)보다 67% 비싸다. 대표적인 쌈 채소인 상추 역시 가격이 급등했다. 상추(청상추)는 지난달 하순 가격이 100g당 2천526원으로, 전년(1천728원) 대비 46% 높아졌다. 상추 가격은 7월 하순부터 2천5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오이 가격(가시 계통)도 10개당 1만4천942원으로 1년 전(1만2천890원) 대비 16% 비싸졌으며, 풋고추(청양고추)는 100g당 1천823원으로 1년 만에 15%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아직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하순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9천581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상승했다. 알배기 배추 포기당 가격은 5천943원으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에다 집중호우로 일부 주산지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영향”이라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중국 제품...통관 차단 전 수천건 국내 반입

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수입 제품이 조치 시행 전 이미 국내로 수천 차례 걸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으나 이들 제품 중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건수가 2천558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는 지난 1년간 각각 576건, 1천223건씩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제품 개수가 아닌 반입 건당 집계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의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한다.

가을맞이 유통가 새 단장… 간절기 의류 수요에 매출 반등 ‘기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긴팔을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추석까지 이어졌던 늦더위가 쌀쌀해지면서 경기지역 유통가가 가을맞이 새 단장을 마쳤다. 경기 침체로 불황형 소비가 더해져 이른바 ‘짠물 소비’가 확산하고 있지만, 간절기 의류 수요가 늘며 매출 기대감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AK플라자 수원점. 내부에 들어서며 본 부피감 있는 카키색 항공점퍼와 회색 후드티가 본격적인 가을을 실감케 했다. 3층 의류 매장에서도 반팔은 사라지고 갈색 계열의 니트와 얇은 긴팔 등 각종 의류가 진열돼 있었다. 여성 의류매장 판매원 임은경씨(41)는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카디건이나 셔츠처럼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긴팔이 인기”라며 “추석 이후 판매량이 늘어 행사 매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쌀한 날씨에 가을옷을 구경하러 나왔다는 유미진씨(가명·45)는 “요즘 입을 마땅한 옷이 없지만, 가을이 늦은 만큼 이른 겨울이 올까봐 옷을 사기가 주저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품은 여러 매장이 고객을 맞이했다. 특히 4층에서는 지난 13일 팝업스토어로 문을 연 토탈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UGG)’가 개성 넘치는 어그 부츠를 선보이며 이른 겨울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오픈한 ‘무신사스탠다드’ 매장에도 할인된 가격에 간절기 옷을 구매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직원 최하나씨(24)는 “이틀 전부터 두꺼운 니트를 꺼내 진열했다”며 “요즘은 가죽 신발과 가방을 찾는 문의가 잦다”고 말했다. 의류 매출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철을 겨냥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AK플라자 수원점은 ‘가을 차림’을 테마로 4층과 5층 행사장에서 매년 가을과 겨울,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맨투맨과 니트, 점퍼 등 의류를 최대 70% 할인한다.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는 아우터 전문 매장의 패딩 선판매 프로모션과 신상품 할인이 준비됐다. 특히 인기 브랜드 ‘무스너클’이 새로 입점하며 첫 구매 할인 혜택과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일명 백화점 3사로 불리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갤러리아 광교점 관계자는 “늦게 찾아온 가을인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인기 브랜드와 다양한 혜택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직구로 들어온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일부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제품 49개 중 37개(75.5%)가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반려동물용품(조사대상 30개)의 경우,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중복 검출 포함)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천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만~1천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이어 에센셜오일(조사대상 19개)은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나왔다. 또한 국내 규정상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에도, 17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 검출된 상태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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