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스트랩)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6개였다. 스마트워치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100㎎/㎏)을 각각 120.96배, 73.9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 학습과 행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입에 직접 물리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 장식이 있고 손잡이도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 삼킬 경우에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거가 변형되거나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공갈 젖꼭지 걸이 3종은 줄 길이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2배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상 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이어야 하지만 최대 2배(440㎜)를 초과했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공기구멍이 없는 등 등 물리적 시험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사용 시 삼키거나 목에 감기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피크닉 의장,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와 핑크가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식품용 기구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와 핑크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동진공업사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회수 중이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을 말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용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폴리우레탄 재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최근 5년간 1.6배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행·음식배달·레저 등의 서비스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0.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늘었다. 이 중 상품 거래액은 85.2조원(70.8%), 서비스 거래액은 35.2조원(29.2%)이었다. 주요 성장 요인은 여행, 음식배달, 레저 예약이나 e-쿠폰 같은 서비스 거래의 확대에서 비롯됐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고, 상품 거래액 성장률은 8.4%로 전체 성장률(9.7%)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거래 상품군별로는 ‘음식(배달)서비스’와 ‘여행·교통서비스’ 규모가 각각 13.6조원, 13.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장률 기준으로는 ‘e-쿠폰 서비스’가 2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 16.5%, ‘문화 및 레저서비스’ 8.9%, ‘음식서비스’ 6.8% 순이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급성장했던 음식서비스 시장이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각종 신규 서비스상품 구매의 중심 매체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영향”이라며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로 e-쿠폰 시장이 영향을 받아 하반기 온라인 서비스거래 규모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기간 모바일을 통한 거래 규모는 89.8조원(74.6%)인 반면, PC를 통한 거래는 30.6조(25.4%)원으로 모바일쇼핑 규모가 PC쇼핑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 규모의 변화(판매매체별·연도별)를 살펴보면, 음식서비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이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98.5%)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교통서비스는 코로나 당시(2020년 상반기 4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13.1조)에 3배 이상 규모가 커졌고, 모바일쇼핑 거래 규모도 PC쇼핑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간편 결제시스템 정착,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시스템(UX) 도입 등으로 모바일이 주요 온라인 거래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거래 성장률 만큼은 높지 않지만 온라인 상품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여행, 레저 등 서비스 거래액을 제외한 상품거래 실적은 올해 상반기 8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났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걸음마기'에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천20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의 경우 전년(2022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전체 안전사고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1천165건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보면,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식이었다. 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휴대형 유모차 일부 제품의 의무표시사항 표시가 미흡,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휴대형 유모차 브랜드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상은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 8개 제품이다. 먼저 소비자원 조사에서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 물, 세탁, 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 또한 모든 제품이 기준에 맞았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도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한 상태였다. 다만, 기본 안전성엔 문제가 없어도 사용 편의성이나 가격 등에선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넘어짐 안정성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별도로 구매해 장착이 가능한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 559건 중 넘어짐 또는 추락(519건, 92.8%) 사고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또, 접었을 때 크기는 요요2 6+ 제품이 18㎝×44㎝×52㎝로 가장 작았고 무게는 뉴퀴드2 제품이 6.2㎏(안전바 제외)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보유기능은 4개 제품(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플렉스탭3)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보증기간은 에어플러스 제품이 기본 2년에서 정품 등록 시 8년(바퀴·시트 등 소모품 제외) 추가 연장이 가능해 가장 길었다. 이어 의무표시사항 부분에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 8개 중 6개 제품(뉴퀴드2, 버터플라이, 에어플러스, 요요2 6+, 지니에스, 트래블)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개선(의무 표시사항 아님)이 필요했다. 이들 업체 모두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설명서⋅누리집에 반영했음을 회신했다. 끝으로 휴대형 유모차별 가격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 31만2천원, 비싼 제품이 82만6천500원이었다. 플렉스탭3 제품이 최고가 제품 대비 38% 수준으로 최저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휴대형 유모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6만3천300원에 구매한 A씨는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은 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다. A씨는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천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지만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바지 1벌만이 배송됐다.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숙취해소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2일 시장조사기업 닐슨아이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약 3천5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는 전 세계 숙취해소제 시장이 2032년까지 68억달러(한화 약 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1위 제품은 HK이노엔의 ‘컨디션’이다. 올해 2분기 매출 164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7.0%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컨디션은 지난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점유율 43%를 기록했다. 이에 후발주자들은 맛과 편리함을 요구하는 신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며 애주가 공략에 나서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누르는 방식의 이중제형 숙취해소제 ‘모닝케어 프레스온’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 프레스 타입의 이중 제형 숙취해소제로 환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고 병의 뚜껑을 돌려 연 뒤 환을 손에 덜어내지 말고 음료와 함께 한 번에 마시면 된다. 또 특허받은 이중 기밀 구조 용기로 제작돼 환과 액상이 섞이지 않아 위생적인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30~40대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2005년부터 이어온 ‘모닝케어’ 브랜드의 확장된 제품군이다. 동아제약은 2030대에 인기있는 배우 임시완을 광고모델로 발탁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종근당 역시 젤리 타입 숙취해소제 ‘깨노니 스틱’에 이어 환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을 최근 출시했다. 깨노니 땡큐샷은 숙취해소에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주성분 노니트리(Nonitri)와 활력 증진을 위한 고함량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이다. 또 비타민B군 5종과 비타민C가 1일 영양성분 기준 대비 최대 500% 배합됐으며, 헛개나무열매농축액, 밀크씨슬추출물, L-아르지닌, 타우린, 건조효모(글루타치온 함유) 등 다양한 원료를 함유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7월 녹여 먹는 필름 제형의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를 출시했다. 이지스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 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국내 최초 원료 ‘아이스플랜트 복합농축액’을 함유했다. 이지스마트는 음주 전후 1~2매씩 입 천장에 붙여 녹여 섭취하는 방식이다. 샤인머스켓 맛과 페퍼민트 향으로 만들어져 젊은 소비자층이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이지스마트의 젤리형 제품인 ‘이지스마트 구미 츄’를 올리브영에 출시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낸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 노니트리는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억제에 효과가 있어 간 보호와 음주 후 장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주성분 외에도 활력 비타민B군 8종을 함유해 숙취 해소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팬데믹 시절 이동 제한 영향으로 축소됐다가 2022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연말을 앞두고 후발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1.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를 마친 뒤 A씨는 같은 사업자에게 타일, 페인트, 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 의뢰하며 18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공을 미루더니 끝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2. 올해 1월4일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2만 원에 입주청소를 계약(1월10일)했다. 계약금으로는 6만 원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개인 사유로 청소 이틀 전인 1월8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 업체는 잔금 16만 원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물품 구매·청소·이사·디자인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4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13건, 2021년 23건, 2022년 75건, 2023년 15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만 1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이 63건(16.2%), ‘사진 촬영’이 54건(13.9%) 순으로 이어졌다. 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처럼 '물품' 구매와 달리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닉스 가습기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부품교체)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물질 등을 거르는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하거나 직사광선에 건조시키면 노화·부식 현상으로 물통 내에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올바른 가습기(4L) WL3 시리즈 7개 모델 4만9천468대다. 제조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2022년 7월 이후 판매 제품에는 개선된 메쉬 형태의 급수필터가 부착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위닉스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얼굴과 함께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겠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추가 정기 결제가 신청될 수 있고, 주문 취소 요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3일 이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는 대부분 50대 이상에 집중됐다. 문제가 된 광고는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 해 마치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속였다. 특히 광고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해당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 6개월분을 미화 212.05달러(한화 약 285만원)에 구매했으나 이후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비자는 이후 광고에 다시 접속해봤지만 다른 사이트로 이동돼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 뿐 아니라 광고 클릭 시 연결된 쇼핑몰에서는 구매량에 따랑 1병(1개월 치)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돼 있었지만,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한화 약 2만원)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며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