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빚 갚고 그 집에서 산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를 위한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가 1분기 중 신설된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살던 집에 장기 임차하는 방식이다.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캠코의 조정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은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구조는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한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다.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올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해 추가로 조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최저 3.5%) 제공한다. 하지만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해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바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3~4%) 제공한다. 하지만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한다. 앞으로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 은행연합회, 14개 시중은행들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현배기자

허위계약에 갑질까지…도 넘은 보험대리점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들이 허위 계약, 불완전 판매, 수수료 부당 지급 등 규정 위반 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 3개사의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사형 GA는 내부통제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임직원의 모집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결여됐다. 한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각 지사의 준법담당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한 GA는 개별 지사대표 전결로 자금을 임의 집행한 결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액의 가지급금 등을 계상했다. 또, 금감원은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했다. 한 GA의 임원은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 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다. 한 지점장은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집수수료 등이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허위계약을 작성, 차익거래를 위해 12개월간 보험료 대납했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주기도 했다. G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GA가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갑질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GA는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했다. 지사형 GA의 경우 다른 GA와의 합병, 설계사의 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있다. 일부 GA는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검사 현장에서 발견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면서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 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270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580억 원 환급

오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270만1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대수수료는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3%1.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4%1.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6%1.3% 등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 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천 개(21%)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천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천 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에서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천 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천 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 원(신용 452억 원, 체크 12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고,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 원 수준일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민현배기자

외감대상 회사 3만2천곳…감사인지정 75% 증가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숫자가 전년보다 75% 넘게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대비 958사(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5년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100억 원 120억 원)으로 증가율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는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증가했으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증가율은 하락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천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사 및 862사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2만893사(64.4%), 500억 원 이상 ~ 1천억 원 미만 3천958사(12.2%), 1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3천372사(10.4%) 순이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만572사(94.3%), 3월 결산법인 605사(1.9%), 6월 결산법인 392사(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천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천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천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천224사로 전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비율은 34.7%이다.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사이며 그다음으로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순이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475사),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114사),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90사) 등에 기인했다. 신규 지정기준인 주기적지정(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197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55사) 등에 따라 475사가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1천224사에 대해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342사, 48.9%) 대비 112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1.8%p 감소했다. 민현배기자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129건…부정거래 증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사냥꾼들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총 129건을 조사했고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자본 인수합병은 기업사냥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대상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인수 주식은 다시 대부업체에 담보제공된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한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한다. 이후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는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p(13건) 감소했지만,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p(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129건 가운데 75건(58.1%)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예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하고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실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도입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기존에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판매절차 재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된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2월 중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화상 강의를 시행하고 교안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 참고 자료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창구 직원들이 관련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중심 판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면서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분야 데이터 사고파는 거래소 3월 문 연다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3월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위해 21일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다양한 결합을 통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거래소에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이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SNS의 기업 관련 데이터(검색어 등)와 데이터 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 SNS와 종합주가지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져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법에 따라 처벌받기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다. 협의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