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사고파는 거래소 3월 문 연다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 거래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3월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위해 21일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다양한 결합을 통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거래소에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이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SNS의 기업 관련 데이터(검색어 등)와 데이터 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 SNS와 종합주가지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져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법에 따라 처벌받기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다.

협의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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