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백약이 무효 ‘청약한파’

새해 들어 분양에 나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잇따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자 일부 단지는 할인분양과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시하며 미분양 물량 해소에 애쓰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11개 단지 중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선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도 139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돼 0.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경쟁률 0.22대1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청약시장 한파가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기 지역은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밖의 지역은 동일한 비규제지역 선상에 놓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 작년보다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단지는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장기 미분양 단지가 쌓이고 있는 곳에선 할인분양을 내건 단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중소형 건설사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수록 수요자들은 분양가 경쟁력은 물론 기존 단지보다 명확한 이점을 갖춘 단지만 택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도 입주 때까지 버틸 자금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 상황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도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가능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세율 인하’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덕?…경기도 아파트값 하락폭 2주째 둔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기대 심리로 경기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덜해졌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72% 하락해 전주(-0.86%)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인천도 -0.99%에서 -0.73%로 낙폭이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값은 각각 0.64%, 0.52% 떨어져 지난주(-0.81%, -0.65%)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가 완화됐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간헐적 급매 거래 영향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타개책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광명은 철산·일직·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1.26% 감소했고, 성남 수정구는 신흥·창곡동 등 매물가격 하향 조정 영향으로 -1.13% 떨어졌다. 이어 고양(-1.04%)은 도내·행신·화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화성(-1.02%)은 거래심리가 위축된 동탄신도시 위주로 약세가 지속됐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감소한 것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전세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1.15%에서 이번 주 -1.05%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내 시·도별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서울(-1.15%→-1.05%), 인천(-1.04%→-0.96%), 경기(-1.17%→-1.06%) 아파트값이 모두 1주 전보다 ‘방어’ 상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집값’ 매매가가 상승세를 탄 건 아니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 해제 결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일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중이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시장의 매수세가 오르고 있진 않는 모습”이라며 “즉각적인 거래 증가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 지역 상관 없이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오늘(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역에 상관 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그냥 사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논란…국토부, 전수조사

국토부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전수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천여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이달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는 각종 하자가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벽지가 찢어져 있는가 하면 일부 세대에는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등 건설업체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니 용서가 안 된다"며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화성 아파트값’ 두자릿수 폭락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값이 약 3% 가량 떨어졌다. 8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이 11.97% 떨어져 시·도별 하락률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10.93%)도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광명(-9.84%)과 수원(-8.47%), 양주(-7.41%), 과천(-7.16%) 등 주요 도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탔다. 그 외 대구(-7.15%), 대전(-6.65%), 인천(-6.12%) 등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 그나마 선방한 곳은 서울인데,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평균 2.96% 떨어졌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6.4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송파구(-5.88%), 노원구(-5.63%), 성북구(-5.5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도 급감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천244조9천억원으로, 2021년 12월 말(1천258조5천여억원)보다 13조6천억원 줄었다. ‘집값’ 정점이던 지난해 6월(1천268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23조3천억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작년 한 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18조700억원)였다. 뒤이어 서울(-13조6천300억원), 인천(-9조2천억원), 대구(-3조6천억원), 대전(-3조2천억원), 부산(-2조8천억원), 세종(-1조1천억원) 등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51조8천여억원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작년에는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집값이 내려갔지만 올해는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돼, 통계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대 최저 기록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지난해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11월) 대비 15.8%p 하락한 25.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대비 낙찰된 건수를 의미한다. 또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지난해 2월 103.8%을 기록한 이후 매달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73.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인 11월(78.9%)보다 5.2%p 떨어진 수치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및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가격을 낮춰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낙찰률이 17.9%로 전월(14.2%) 대비 3.7%p 증가했지만 낙찰가율은 전달(83.6%) 보다 7.1%p 하락한 76.5%를 기록해,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인천시의 아파트 낙찰률은 23.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낙찰가율은 전월(69.7%)보다 1.7%p 떨어진 68.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달(8.4명) 보다 2.8명이 줄어든 5.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이같은 경매시장 위축 현상도 마찬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낙찰률은 27.5%로 지난 2004년 10월 27.2%, 12월 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 낙찰가율도 전월(78.6%) 대비 3.6%p 하락한 75.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74.6%를 기록한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의 폭등, 금리 상승, 전 세계적 긴축 기조로 당분간 주택 가격의 침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주택시장 하락이 자산 대비 부채 규모로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압력이 증가, 매물이 증가하는 데 비해 낙찰률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빗장’ 풀린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 경기도내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해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데, 도내에선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동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상한제 분양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거래 단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 70∼80%'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59㎡ 3억원대

내년 2월부터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2천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며, 서울에선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먼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되며,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가구)가 3억9천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천283만원이며, 양정역세권은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84㎡(152가구)는 4억2천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또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등에 배분된다. 59㎡(298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3천748만원이다. 아울러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59㎡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37만원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사전청약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이번에 공급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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