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80%'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59㎡ 3억원대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2월부터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원대, 84㎡는 4억∼5억원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2천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며, 서울에선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먼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되며,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사전청약의 청년특공 공급물량은 총 284가구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445가구)가 3억9천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천283만원이며, 양정역세권은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84㎡(152가구)는 4억2천831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또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등에 배분된다. 59㎡(298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3천748만원이다.

 

아울러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59㎡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37만원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사전청약 공고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이번에 공급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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