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 빗장’ 풀린다

LTV 등 대출 확대·세제 완화... 강남 3구·용산구는 제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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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 경기도내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해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데, 도내에선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동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상한제 분양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거래 단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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