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 규제지역도 허용

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를 없앤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LH, 비싼 시세로 5년 간 매입임대 5조8천억어치 사들여"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매입임대 서울·경기 지역 2만6천188가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2만6천가구를 매입하는 데 5조8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는 집값이 폭등하던 때였는데,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하게 늘린 데다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LH가 작년 12월 경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해당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미분양됐을 만큼 외면받은 주택임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면서 “매임임대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LH는 2만6천188가구의 주택을 매입했고, 금액은 총 5조 8천38억원을 들였다. 연도별 매입임대 현황은 ▲2016년 3천700억원(2천318가구) ▲2017년 5천165억원(2천952가구) ▲2018년 1조45억원(4천866가구) ▲2019년 2조1천691억원(9천214가구) ▲2020년 1조7천438억원(6천383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입임대 규모가 2년 연속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 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5배 가량 늘었고 주택 매입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LH는 지난 5년 간 주택 2만 6천18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금액은 총 5조8천38억원”이라며 “평균 가구당 가격은 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구당 공시가격은 1.7억 원,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은 69%였다. 경실련은 “LH가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비싼 금액에 매입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원가와 비교했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 1㎡당 가격은 742만 원, 매입임대 다세대 등의 가격은 642만원이었다. 59㎡ 주택 1호를 매입할 경우 아파트는 4억4천만원, 다세대는 3억8천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세곡2-1단지 1가구의 건설원가는 2억6천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1억8천만원, 다세대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세금낭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건물 한채를 매입, 600억원 가량을 들인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100억원 이상 주택 매입 사례’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생활형 주택 매입에 615억원(149가구)을 들였다. 다음으로 매입 금액이 큰 건은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 443억원(153가구), 수원시 금곡동 오피스텔 419억원(180가구),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343억원(84가구) 등이다. LH가 100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사례는 총 83건 5천556가구였고 매입비는 총 1조4천578억원이다. 이 중 다세대 등이 47건, 아파트 14건, 오피스텔 21건 등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할 것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감사원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내 돈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대장·홍대 잇는 '대장홍대선' 첫발…협상대상자 지정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익대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추진 사업이 첫 발을 뗀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천 대장-홍대 민자철도(이하 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오는 2025년에 착공해 2031년 계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상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기술·재무·운영·법률 등 전 부문에 걸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과정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후속조치 신속 추진”…인프라 대책 우려도

정부가 분당·평촌·중동·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우선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결정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어,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더 나을지, 재건축이 나을지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種)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의미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또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 6일부터 ‘뉴:홈’ 1천798호 사전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고양 창릉, 양정역세권 및 남양주진접2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전 청약은 LH ‘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으로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돼 총 1천789호 공급된다.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에서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얻을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남양주진접2에서 372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 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3억9천778만원, 74㎡가 4억9천489만원, 84㎡가 5억5천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가 3억8천570만원, 74㎡가 3억7천887만원, 84㎡가 4억2천831만원이고, 남양주진접2는 55㎡가 3억1천406만원, 59㎡가 3억3천748만원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6일 10시부터 10일 17시까지, 일반공급은 13일 10시부터 17일 17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3월30일 발표 예정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100명 한달새 보증금 돌려받았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들이 한 달 사이 100명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씨 소유 주택 1천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이었고,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이 중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하도급 범위 초과가 70%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함께 실시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에 따르면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를 점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도 53개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했다. 또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이들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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