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후속조치 신속 추진”…인프라 대책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분당·평촌·중동·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우선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결정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어,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며 화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더 나을지, 재건축이 나을지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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