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살아온 50대가 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안이 이 정도로 무너진 현실, 국민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아예 조사권까지 없애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실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 소식은 거의 사라졌다”며 “경찰이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수사망을 피해 활개 치는 간첩 혐의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조차 '북한'에만 한정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과 군 방첩사 해체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간첩이 군사기지를 활보하고,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들의 선전선동, 이간질에 의해 끝없는 갈등과 분열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되살리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도에 정착해 13년동안 북한의 지시로 군사 정보를 넘긴 50대 탈북민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씨의 제안으로 '서귀포시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8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