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이같이 확장된 내용의 체육인 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탁구 선수 당영숙씨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퇴직금이나 보너스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도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번 확대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씨는 지난 21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와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탁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수령한 보디빌딩 선수 정지훈씨는 “보디빌딩 특성상 겨울철에는 활동이 줄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기회소득을 받아 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운동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많아 일상생활이 빠듯한 편인데, 기회소득 제도 덕분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접수 일정은 ▲시흥, 김포, 광명, 이천, 안성, 구리, 과천, 연천(7월부터) ▲안양, 하남, 포천, 동두천(8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9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10월부터) 등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