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취 발생, 쓰레기 투기, 범죄 우려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빈집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했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지만,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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