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인천 강화군 전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지키면 이미 의결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과 담당관으로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를 겪게 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군 함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군 침실에 무단 침입, 속옷을 훔친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파탐지병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 속옷을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군 이지스함에서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25일 새벽 4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여군 침실 구역에 몰래 침입, 여군 B하사의 관물함에서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 구역에 침입해 C하사 등 여군 2명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안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버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이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께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32분께 평택시 독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나체 여성이 배회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속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일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까지 충남북부에, 오전(06~12시)까지 수도권에, 오후(12~18시)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40㎜,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 ▲강원내륙·산지가 각각 5~20㎜, ▲강원동해안 5㎜ 내외 등이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27~36도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대구·경북남동부와 경남중부내륙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인천 22도 ▲서울 23도 등 21~24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2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또 당분간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친 가운데, 특검이 30일 재차 출석을 통지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사 내용이 많다며 사실상 무제한 소환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고검에 출석, 약 15시간 후인 이날 오전 0시59분께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앞서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지만 별다른 대치 없이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을 거쳐 진입했다. 특검에서는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는 응하다 오후 돌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총경을 고발한 만큼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도·감청 방지 전화기) 기록 삭제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으며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조사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서자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피의자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검 청사에 머문 15시간 중 5시간5분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고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만 서명·날인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지했으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 요청 서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