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선일프라자 불법분양 말썽

선일기업(주)가 수원시에 토지대금도 완납치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대형상가 분양에 나서고 있어 분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동종업체의 항의를 받은 수원시로부터 분양사무실 철거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채 불법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1일 수원시와 상가분양업자들에 따르면 선일기업(주)(대표이사 정지연·48)는 지난 8월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택지개발지구내 874-1, 874- 11, 877-1 등 5개 필지 2천882.3㎡를 낙찰받았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874-1, 11번지 등 2개필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토지대금을 완납했으나 877-1 등 3개 필지는 토지대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회사측은 상가분양을 할 경우 수원시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거나 60%를 납입하고 40%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한뒤 사용승낙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선일프라자 2, 3, 4차 분양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문제의 3개 필지 주변에 펜스를 치고 분양사무실을 설치한채 분양중이고 일부 시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회사측의 분양이 문제가 되자 수원시는 지난달 21일 선일측에 “건축허가가 나기전 분양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분양사무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선일측은 이를 무시한채 직원까지 상주시키며 분양중이다. 분양업자들은 “다른 업자들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채 정상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선일측은 계약금만 낸채 건축허가도 없이 사기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선일측이 계속 분양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일측 관계자는 “분양사무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차 선일프라자에 대해서만 분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협기자

오세응의원 공소사실 전면부인

호텔신축 인·허가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오세응의원(65)에 대한 6차공판이 1일 오전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1단독 김만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오의원은 지난 97년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성남 N 관광호텔 사장 김모씨(53)로부터 4천3백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의원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호텔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이 아닌 순수한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받은 돈 2천800만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돈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또 “96년 12월부터 2년동안 이 호텔에 대한 미국은행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후원회원인 김씨에게 차관도입 절차와 관련, 재경원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은 지난 95년 6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이인제씨에게 전달하려한 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인제씨가 김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쓰라’고 줘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의원은 지난 5월 첫 공판이후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7차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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