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처리 외국어선 위장도입

해양경찰청은 러시아에서 고철로 처리된 원양트롤어선의 국적 및 선명을 바꿔 중고 선박으로 국내에 위장 도입한 혐의(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로 ㈜해길사 대표 정모씨(48·부산시 서구 암남동)를 붙잡아 부산본부세관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미화 22만달러(한화 2억6천여만원)를 러시아로 밀반출 한 뒤 고철로 처리된 4천234t급 원양트롤어선 리꼴라이호를 구입했다.

정씨는 이어 선명을 샤론 1호 등으로 바꿔 국내에 중고선으로 위장, 도입해 진해 장천항에서 10억원을 들여 선체 및 기관 등을 수리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가 국내에 들여온 리꼴라이호는 지난 94년 부산 H개발공사가 조사선 등으로 활용하다 러시아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경은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 한 뒤 고철과 다름없는 중고 선박을 선명과 국적을 바꿔 위장 도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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