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와 올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전화통화 내역·감청 등을 내용으로 한 ‘통신제한조치허가영장’을 100% 가까이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황우려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3일까지 모두 132건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영장이 청구돼 100% 132건이 발부됐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모두 23건을 청구해 22건이 발부되고 1건이 기각됐다.
이와함께 대법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본원은 98년말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217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다.
또 성남지원과 평택지원도 같은 기간동안 각각 86명·38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고, 여주지원만 3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 중 2건을 기각했다.
이같이 100%에 가까운 영장발부율은 수원·인천법원이 그동안 여과없이 수사기관의 해당영장을 발부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도청·감청·수사기관의 불법계좌추적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관련 사안을 최우선 질의대상으로 두고 있어 수원·인천법원에서도 이에대한 질문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황우려 의원은“수원·인천지법 통계를 분석해볼 때 법원이 통신제한 영장발부를 남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개인의 통신보호는 가장 기본적 인권 요소인데도 법관이 이를 가볍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4일 수원·인천지법 국감에서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신호·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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