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조사 오늘 마치긴 어려워…곧바로 추가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는 오후 4시 45분쯤 재개됐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해도 조서 열람시간을 합쳐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식사를 했다. 특검팀은 점심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특히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또한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이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특검팀이 검찰이 신문을 담당하는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한 모양새다.

‘음주 의심’ 뺑소니 사고로 7명 부상…측정 거부 30대 체포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곧바로 달아났다. 그는 뺑소니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뒤, 1차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등 총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을 위해 채혈을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 안해…변호인단 수사방해 선 넘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변호인단의 행위는 수사방해의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불법 체포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박 총경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흡연 문제 말다툼에 밀친 40대…2심도 정당방위 무죄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4일 오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 몸을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을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거짓 진술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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