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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죄질 매우 나빠"

연합뉴스
연합뉴스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를 겪게 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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