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달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월 소득 617만원 초과 소득자에 영향

연합뉴스
연합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안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image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국민연금공단 제공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버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이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