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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서 여군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해군 함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군 침실에 무단 침입, 속옷을 훔친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파탐지병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 속옷을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군 이지스함에서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25일 새벽 4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여군 침실 구역에 몰래 침입, 여군 B하사의 관물함에서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 구역에 침입해 C하사 등 여군 2명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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