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자유훈장 받은 전한길? 팩트체크 결과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수여 받는 사진이 '가짜'로 판명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 사진에 대해 "미국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에 전씨 모습을 합성한 것"이라며 팩트체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한길씨가 팔짱을 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뒤에서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주고 있는 사진이다. 앞서 이 사진은 가입자 수 3만명이 넘는 보수성향 페이스북 그룹에는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FP는 "온라인에서 주장되는 것과는 반대로, 전씨가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18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실린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엄 아델슨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확인 됐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엄 아델슨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아델슨은 의사이자 자선가이며, 남편 셸던 아델슨과 함께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훈장 수상자 명단에도 아델슨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전씨의 이름은 없다. AFP는 전씨의 사진 출처도 찾아냈다. 전씨가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머 보수 유튜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건드리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진영과 일본 NHK,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피해액만 564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재판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가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사기나 편취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씨를 비롯한 28명의 변론이 종결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친과 전화하다 화나서’…경찰서에서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

가정폭력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려다 모친과 전화를 하던 중 화가나 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5분께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다가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그는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찌르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며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현측 "보석은 구속 연장 수단에 불과…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16일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보석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등과 연락 금지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불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오는 26일 만료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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