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인정했는데,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월세 받고 대형차 모는 70대…기초수급비 5천400만원 부정 수령

고급 세단 차량을 몰고, 월세까지 받던 70대 여성이 기초생활 혜택을 부당 수령해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차례의 생계급여 670만원, 42차례 주거급여 36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175차례 병원진료를 받아 4천392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B씨에게 주거지에 대한 임차료를 받아왔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중고 대형차 승용차를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해 끄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사무실 구성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 내란 특검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 고검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먼저 파견받은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 사무실 등 제공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등 고강도 수사 보안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건물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 특검 임명 관련 입장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반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 해임”…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도 “서명에 참여한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문 군수의 발언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문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민단체가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리박스쿨' 늘봄강사 32명 여전히 수업중… 전국 57개교에 43명 출강

댓글 조작과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와 부산 지역에 출강하는 강사 8명은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광주·부산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6개 기관(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해 최종 조사 결과 관련 강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 이수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 총 20개 초등학교에서 17명의 강사가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등이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43명의 강사 중 서울 학교에서 활동 중인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들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강사들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과학, 체육, 미술, 음악수업 등을 담당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 국장은 "그 단체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관련성이 파악된 57개교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에 제기됐던 민원,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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