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석 전경기은행장 징역6년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9일 기업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 임직원인 ▲박청일 상무 징역 5년 추징금 6천300만원 ▲홍순익 전무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 ▲주범국 전 은행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추징금 7천만원 ▲우인환 영업부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3천400만원 ▲백종진 인천구월지점장 징역 3년 ▲고영철 상임감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담보나 부채 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러한 부실 대출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돼 경기은행 직원들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경기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태화건설㈜ 대표 박태화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이피고인에 대해 사기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신호기자

보건소 마구잡이 예방접종

수원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부분의 보건소가 의사의 진료뒤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거나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도내 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어린이들의 풍진, 홍역, 수두, 간염 등 매일 500여명이 각종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독감예방접종에만 하루 1천500명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3곳의 보건소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보건소들은의사의 진료에 따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접종대상사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간호사의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일본뇌염 등 일부 예방접종의 경우 특이체질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될 내용도 달라 보건소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일부 보건소들은 아예 문진표도 작성하지도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보건소와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이와관련 의료관계자들도 도시지역 보건소는 1명의 의사만 배치돼 있는데도 각종 전염 및 유행성질환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행 등 일반 의료활동까지 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나 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역 보건소 한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걱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배치해 진료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법원, 준농림지 러브호텔 제동판결

수도권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건축에 또한번 제동이 걸렸다.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되거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인근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서울고법 특별4부는 1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건축을 허가할 경우 자연경관 및 생태계훼손과 함께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97년 10월 내려진 포천군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군 소흘읍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포천군에는 오씨 등이 건축허가신청을 낸 지난 97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14건만 허가됐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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