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산 보루성도 고구려군 요새

구리시 아천동 산 40의4일대 아차산 보루성에 이어 주변의 시루봉 보루성에서도 다량의 고구려 군사유적·유물이 발굴돼 아차산 일원이 고구려군의 군사요새였음이 확인됐다. 서울대발굴조사단(총괄책임 임효재)은 지난 7월20일부터 구리시 아천동 산 7의2 일대 아차산 시루봉 보루성 유적에 대한 2차 발굴조사 결과, 유적은 화강암으로 다듬어 축조된 활 모양의 성벽과 내부의 대형 건물지 및 여러개의 소규모 막사로 구성됐으며 배수로와 대형 저수시설도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성벽은 동서 방향으로 폭 30m, 길이 250m의 규모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대형 건물지의 기단석렬로 여겨지는 폭 20m, 길이 50m의 석축열이 성벽과 7∼9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축열 주변에는 총 4기의 온돌이 설치됐으며 이미 조사된 아차산 제4보루성과는 달리 모두 직선형인 것이 특징이다. 배수로는 길이 40여m 정도로 건물지 외곽을 따라 성벽체와 평행하게 설치됐으며 암반풍화토를 굴토해 바닥에 판석을 깔고 옆에 판석을 세운후 다시 뚜껑돌을 덮은 형태로 생활공간이나 방어공간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수시설은 건물지의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으며 직사각형 모양의 남북 방향으로 9.5m, 동서 방향으로 6.3m규모에 3.5m 깊이로 암반을 굴토, 바닥과 내부 벽쪽으로 1.1∼1.3m 두께의 뻘흙을 발라 방수처리가 돼있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며 황갈색 또는 흑색을 띤채 니질태토로 만들어져 전형적인 고구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종은 대옹·시루·접시·완장동호 등이고 아차산 제4보루성의 토기 양상과 대체로 비슷하며 형태상으로는 볼때 약 6세기 중엽께로 추정되고 있다./구리=한종화기자

임용규정 무시 무분별 인사단행

경찰이 임용규정을 무시하거나 비리직원에 대해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직원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보안요원, 조사요원 등 특정직무에 신규채용된 사람은 5년안에 다른 직무로 옮길수 없는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97년 5월 통신분야의 전문요원을 다른 직무분야로 발령냈다. 또 안산경찰서의 경우 지난97년 5월 본서의 계장 등 2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조사요원으로 특채된 이모경장을 파출소로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평택경찰서는 지난97년 5월 금품수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경사에 대해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수사요원으로 배치했으며 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직무관련 비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최모순경을 역시 선발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형사계 외근요원으로 배치했다. 현행 ‘수사 형사요원 임용세부지침’에는 수사요원의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인권침해 금품수수 문제로 징계처분받은자 등 부적격자는 선발 배치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옥두의원은 “경찰행정이나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 선발한 특수직무 분야의 요원을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은 자칫 인사의 불공정시비를 낳을수 있다”며 “이같은 인사사례가 계속될 경우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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