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책임 단속공무원에 있다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 발생원인은 불법영업과 공직자 비리에 있으며 그 책임은 호프집 주인과 단속 공무원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선 청소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14.3%에 달해 주목된다. 국민회의 인천 남구갑 지구당이 지난 9∼11일까지 청소년 보호의식 파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화재사고 발생원인이 ‘불법영업과 공직자비리에 있다’(59.8%)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31.0%, 입시위주 교육제도 4.4% 순이었다. 화재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선 75.5%가 ‘호프집 주인과 단속 공무원’에게 있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 책임으로는 ‘청소년 자신’(14.3%)이, ‘학부모와 교사’책임도 6.3%로 집계됐다. 또 화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선 공직자 비리근절(49.9%)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37.5%)와 학교교육 정상화(9.9%)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박우섭 국민회의 남구갑 지구당위원장은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바라고 있다” 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청소년 문화공간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직권남용 혐의 중구청장 소환 조사

<속보>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구청장은 지난 8월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한 도원동 I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를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내용과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정성갑씨(34)가 실제 사장으로 있는 ‘라이브Ⅱ호프’ 집의 불법 영업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명의사장들만 처벌한 혐의를 잡고 전 중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을 소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호프’집이 문이 잠겨 탈출을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직후 술값을 받기위해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재원인과 관련, 임모군(15·구속)이 석유와 시너중 어는쪽에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관리사장 이씨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교내 사고 민사소송 연내 해결 어려워

인천지역 각급 학교내 지장물 철거나 시설물 설치공사 또는 교내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들이 연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행정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인천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와 관련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가정고),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 청구소송(인천여중) 등 모두 4건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16일 선고를 앞둔 가정고의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학교내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원고인 교육감이 피고인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 다음달 16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원고나 피고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에 대한 매듭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 인천여중의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청구소송은 건설업자인 원고 김모씨가 이 학교 이전신축공사와 관련해 방화셔터를 설치했으나 동부교육청이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자 지난해 9월 교육감을 피고로 소(訴)를 제기, 다음달 2일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연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과 지난 5월21일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인천기계공고와 선학중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 각각 4천만원, 1억4천만원) 등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학중건은 다음달 7일 변론이 예정됐으나 원고와 피고인 교육청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소송들이 모두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연내 해결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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