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사고 민사소송 연내 해결 어려워

인천지역 각급 학교내 지장물 철거나 시설물 설치공사 또는 교내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들이 연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행정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인천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와 관련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가정고),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 청구소송(인천여중) 등 모두 4건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16일 선고를 앞둔 가정고의 지장물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학교내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원고인 교육감이 피고인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 다음달 16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원고나 피고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에 대한 매듭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 인천여중의 교사이전 신축공사 전부금청구소송은 건설업자인 원고 김모씨가 이 학교 이전신축공사와 관련해 방화셔터를 설치했으나 동부교육청이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자 지난해 9월 교육감을 피고로 소(訴)를 제기, 다음달 2일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연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과 지난 5월21일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폭행치사)과 관련된 인천기계공고와 선학중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 각각 4천만원, 1억4천만원) 등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학중건은 다음달 7일 변론이 예정됐으나 원고와 피고인 교육청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소송들이 모두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연내 해결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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