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속보>
이구청장은 지난 8월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한 도원동 I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를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내용과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정성갑씨(34)가 실제 사장으로 있는 ‘라이브Ⅱ호프’ 집의 불법 영업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명의사장들만 처벌한 혐의를 잡고 전 중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을 소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호프’집이 문이 잠겨 탈출을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직후 술값을 받기위해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재원인과 관련, 임모군(15·구속)이 석유와 시너중 어는쪽에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관리사장 이씨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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