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해결 재정융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한 융자액수가 타 시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4대 도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국고지원율을 30%로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련법을 개정,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는 국고지원율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구와 인천은 국고지원을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보조금의 소급적용 대신 재정융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하철 부채액이 6천억원인데도 500억원만을 융자해 줄 방침인데 비해 규모가 비슷한 대구(부채액 7천억원)에는 2배인 1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해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과 대구에는 상환이 뒤따르는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이 완료,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아 이번에 재정융자를 많이 한 것 같다” 며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세금과오납 환불처리 급증 납세자 불신

인천시 남동구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불처리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지난 한햇동안의 총 과오납 건수 3천671건을 이미 넘어선 3천91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불금액도 지난해 총환불금액 5억7천145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많은 6억5천24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목별 과오납 건수는 종합시설세가 1천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세 763건, 재산세 550건, 종합토지세 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환불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2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1천1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불 건수도 219건에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확대된 과오납 적용기준을 전산처리 하지 않아 1천여건의 증가요소로 작용했으며 금액의 경우 제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4건이 추후 대법원 재판에서 징수기준이 바꿔지면서 9천만원이 증가됐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아파트공사장 분진공해 불편호소

인천시 부평구 갈산1동 160일대 34세대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라드는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내 갈산동 159일대 4천982평에 연면적 1만4천228평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허가, 같은달 30일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할 뿐만아니라 각종 소음과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진동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불편을 호소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구에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장선옥씨(39·여)는 “낮에 잠을 자야하는 아기나 야간 근무를 마친 남편이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며“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현장 주변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70㏈) 이하인 56㏈로 판명된데다 세륜시설과 방음벽도 설치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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