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7시간 여행가방에 가둔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결국 숨을 거뒀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지난 1일 여행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만이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 이송 전까지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었다. A군이 갇혀 있던 가방은 여행용으로, 가로 44㎝세로 60㎝ 크기였다. 의붓어머니 B(43)씨는 병원 이송 당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짐에 따라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A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그들이 눈 앞의 폭행에 고개를 돌리는 이유

눈 앞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달려가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왜 눈 앞에서 벌어지는 타인의 위험에 눈을 감게 됐을까.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여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약 3년 전에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만 봐도 글쓴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오히려 난감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친구와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여고생이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상한 남자가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야에서 그들이 사라져갈 때쯤 여고생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글쓴이와 친구는 곧장 달려갔고, 다행히 여고생을 뒤따르던 수상한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모르는 여자를 구하려다 폭행범으로 몰렸다는 글을 봤던 사실이 떠올랐고, 피해 여고생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어느 부부가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해줬다. 얼마 후, 형사들이 CCTV를 확보했지만, 화면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고 글쓴이는 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썼다. 그러던 중 피해 여고생의 친구가 지구대로 와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리고 피해 여고생과 어머니가 지구대에 도착했다. 글쓴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없었다면 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어머니는 "소문나면 안 된다"며 쉬쉬하려 했고, 글쓴이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일로 글쓴이는 "가족, 여자친구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다행스럽게도 글쓴이가 겪은 사건은 해피엔딩이었다. 일주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했고, 글쓴이는 친구와 사이좋게 나눴다. 그러나 글쓴이가 자칫 폭행범으로 몰릴 뻔한 황당함에 대한 보상으로는 왠지 부족해 보였다.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주변 택시 기사 등에게 용의자를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방관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데는 앞서 언급한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서는 타인이 입는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다 가해자와 폭행에 휘말린 경우 정당방위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개입했다가 도움을 주려던 이들이 '쌍방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력이나 강간 등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된다는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온다. 결국 "나서봤자 험한 꼴만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고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소극적 정당방위 인정이 시민의 법의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올바른 사법질서를 세우는 것만이 진정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도울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장영준 기자

일본 자위대 명물 식단, ‘석탄광산 카레’ 레시피 공개

군대리아 등 군대 내 음식에 대한 민간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 이즈카 주둔지의 명물 석탄광산 카레(ボタ山カレー)의 레시피가 공개됐다. 지난 4월 육상자위대 이즈카 주둔지는 공식 SNS를 통해 4월 3일 금요일 점심 메뉴는 (이즈카)주둔지 명물 석탄광산 카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기가 가득한 석탄광산 카레가 담겨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떤 맛이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오카현에 소재한 육상자위대 이즈카 주둔지는 공식 SNS를 통해 석탄광산 카레(ボタ山カレー)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육상자위대 이즈카 주둔지 공식 SNS에 따르면 석탄광산 카레는 먼저 팬에 마가린를 넣고 다진 마늘과 양파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준다. 이어 큐브 스테이크용 소고기 넣고 굽는다. 감자와 당근을 큐브 스테이크보다 작게 자르고 일반 카레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준다. 불이 끄기 마지막에 검은 마살라카레(黒マサラカレー)를 넣어 마무리한다. 석탄광산 카레는 식용 대나무 숯 가루를 사용해 만든 밥과 큼직하게 썬 큐브 스테이크가 특징이다. 한편, 검은 마살라카레는 인도의 향신료인 마살라와 검은깨 흑설탕, 코코아가 들어간 검은색의 카레다. 장건 기자

[오늘 날씨] 광주·용인·안성 체감온도 31도 이상…모레 무더위

목요일인 오늘(4일) 아침 출근길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올라 일부 지역에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과 경기내륙, 서해5도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 짙은 안개도 동반돼 해안도로와 산간도로 이용 차량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천, 경기서해안의 짙은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옅어지겠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다시 짙어져 내일(5일) 아침까지 계속되겠다.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은 어제(3일, 24~31도)와 비슷하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7도 등 22~30도가 되겠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경기남동지역(광주, 용인, 안성)에는 오늘까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예상된다. 이에 폭염영향예보가 발표됐으며,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레(6일)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등 14~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등 27~32도를 기록하겠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오늘 밤(21시)부터 내일 아침(09시) 사이에 안개가 더욱 짙어지겠다. 서해안은 6일부터 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장영준 기자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가 국내로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제안했다. 이후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장영준 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짤렸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짤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는 글쓴이는 회사에서 겪었던 황당한 해고 경험담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당초 계약직이라는 말도 들은 적 없었던 글쓴이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2주 전 6월 30일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통지였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364일 계약을 명시해 계약기간을 다 채워도 퇴직금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쓴이가 확인한 결과 1년 계약이 돼 있었고 정확히 366일을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회사 측의 거짓말에 화가 난 글쓴이는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는 "신고라도 할 거냐. 좋게 나갈 수는 없는 거냐. 정 그렇다면 남은 기간 눈치 보면서 지내봐라"라는 답변을 내놨다. 글쓴이가 원한 건 그저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글쓴이를 설득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회사 동기들마저 "노동청에 신고하면 네가(글쓴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건 글쓴이의 퇴사 이유였다. 그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눈치 없이 항상 6시 30분 이전에 퇴근한다는 것이 퇴사 이유다"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에서는 글쓴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배려하는 모양새지만, 이미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저는 이 상황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신고하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번거로울 뿐 크게 타격이 가진 않는다. 동기분들 말은 무시하시고,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퇴직금 안 주거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안 해줄 때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눈치줄테니 버텨봐라 했다는 걸 보니 앞을 남은 기간 동안 텃새 부릴텐데 카톡이든 녹음이든 증거 수집해서 도를 넘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5인 이상 사업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한달치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한 달을 더 채우고 나가라고 한다면 한달치 월급 받고 (한 달 더 다녀서 1년이 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혜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해고 역시 구제신청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잘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