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례신사선' 재예타… 시민단체 “주민에 위험할 수도”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을 놓고 ‘주민들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은 성과가 아닌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김광석 위례시민연합 대표(위신선 민자사업 해지 취소 행정소송 원고인)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위신선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기재부와 서울시 등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발표는 위신선의 민자사업 해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행정 혼란 본질을 감추고, 본래 주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과정을 포장하려는 것으로 위례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타 대상 선정이 성과가 아닌 후퇴라고 규정하고 “위신선은 이미 2018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서울시는 아무런 주민 협의나 설명 없이 민자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발표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의 모든 행정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폐기됐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는 단지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뿐, 사업 추진이 보장된 것도 아닌 것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민자 해지이며, 예타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와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민자 해지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예타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게 판단될 경우, 위신선이 완전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예타 재진입은 주민에게 위험한 선택으로 현재처럼 사업비가 상승하고 수요는 고정된 상황에서는 재정사업으로 B/C 1.0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타로 다시 가는 순간, 이는 ‘재정사업화’가 아니라 ‘사업 폐기’를 향한 길이 될 수 있기에 해법은 민자사업 복원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대표는 “예타 대상 선정은 행정 실패를 가리는 포장으로 이를 ‘성과’로 선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동의없는 재정사업 전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하남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시민참여 봉사 프로그램 병행

하남시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덕풍천과 당정뜰 일원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선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데다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속적인 퇴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물로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있으며 가을철 씨앗을 날리며 코점막을 자극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은 하천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기존 식생을 덮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생태계 균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전문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제거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 배우면서 현장에서 직접 제거 활동에 참여,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거 작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과 함께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과의 공존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 보전의 가치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도공, A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겁박 ‘자충수’…“무기준 인사권 책임?”

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전보 인사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을 지적한 하남시의회 A의원을 공개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자충수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례지도사 전보인사가 최근 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으로 공사의 부당 인사(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로 일단락 돼서다. 그런데도 당시 공사는 A시의원에 대해 공사 인사권 개입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등 운운으로 겁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하남도시공사와 A시의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18일자 공사 명의의 자료를 내면서 A시의원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부정 인사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들춰 내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공사는 자료에서 “A시의원이 직원들의 예정된 업무 분장까지 언급하며 잘못된 인사이동이라고 강경 방언을 쏟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보직 이동 등 인사권은 공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건 부정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으로 익히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A시의원을 공개적 석상에서 범법자로 내 몬 것이다. 그러면서 “장례지도사의 보직 이동은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통해 이뤄진 사항으로 인사운영의 효율화와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장례지도사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행정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는 A시의원의 주장은 공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A씨 등이 신청한 부당 전보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주는 ‘인정’ 판단을 내려 공사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정년을 앞둔 장례지도사 B씨 등 2인에 대해 체육·주차시설 대관(관리) 근무로 전보 인사하면서 ‘장례지도사가 웬 수영장 근무’ 등의 비유섞인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A시의원은 “당시 공사가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놓고 수영장으로 보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도록 주문했을뿐 인사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로계약서도 없은 또 기준 없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투입된 시민들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하남도공, ‘멋대로 보직인사’ 철퇴…道지노위 부당인사 ‘인정’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8580250

“홍수기 주민안전 물 샐틈 없이 지킨다”…한강청, 홍수대비 합동 모의훈련

한강유역환경청은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현장에서 ‘2025년도 홍수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 이날 모의훈련에는 한강청과 수도권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연천포천권지사), 연천군과 경찰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점차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에 따른 기관별 방재대책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제방이 없는 무제부 구간에 월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 주민대피와 임시 제방쌓기 응급조치로 구성됐다. 특히 수도권기상청은 기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발표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특보 발령을 전파하며, 연천군과 연천경찰서는 주민대피령과 통행제한을 실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진교 인근에 설치된 방송시설로 경보방송을 알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 협업을 위해 홍수대책상황실을 구축, 응급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주관했다. 한강청은 2025년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홍수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강우 상황과 전망, 홍수특보 발령 내용 등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면서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홍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 발생에 있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훈련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지속해서 보완,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통(通)하남’ 시행… 연간 16만원 한도

하남시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분기별 4만원 한도에서 사용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금은 1월, 4월, 7월, 10월 말에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며 5~6월 교통비 사용분은 7월 말 첫 환급이 이뤄진다. 70세 이상은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출생 연도에 따른 지정 일자에 맞춰 신분증(필수), G-PASS카드, 농협통장(소지자에 한함) 등을 지참해 농축협 22곳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연도별 지정일은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농협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포스터, QR코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通)하남 사업은 어르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하남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이라며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경기도의원, ‘경기, 기부ON’ 사업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국·하남1)이 29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경기, 기부ON’ 사업에 기여한 공이 인정 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금광연 하남시의회의장, 이점복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에서 감사패를 받고 난 후 축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과 소액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부ON’ 사업은 비대면·소액 기부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의원은 “하남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의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앞으로 따뜻한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남시 전 구간 100% ‘스마트 그늘막 전용 도시’ 완성…전국 최초

하남시가 지역의 모든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전면 전환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 그늘막 전용 도시’를 완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편의시설 확장을 넘어 도시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접목, 폭염 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구조적으로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의 일환이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일부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해 왔으나 하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점이 돋보인다. 기존 수동형 그늘막 43개를 전면 철거 후 스마트형으로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수요를 적극 반영, 46개를 신규 설치해 총 373개의 모든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전환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스마트 그늘막 운영체계를 갖췄다. 이번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되고 태양광 전원을 활용해 유지비도 대폭 줄였다. 야간 조명 기능도 탑재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하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 안전기술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53개는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차양막으로 교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단순히 그늘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복합 공공시설로 새로운 공공디자인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관할 동별 수요조사, 국민신문고 민원, 관계 부서 및 경찰서 협의 등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보도 폭, 차량 시야 확보, 도시 경관, 유동인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치 지역을 세밀히 선정했으며 긴급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 수량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그늘막 사업은 시민의 일상을 기술로 지키는 하남형 스마트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민의 안전 및 관리 효율성과 환경까지 고려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스마트 그늘막의 시험운전과 환경 정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본격 운영한다.

하남도공, ‘멋대로 보직인사’ 철퇴…道지노위 부당인사 ‘인정’

하남도시공사의 보직변경 인사행정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A씨 등이 신청한 부당 전보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주는 ‘인정’ 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사는 정년 앞둔 장례지도사 A씨 등 2인에 대해 체육·주차시설 대관(관리) 근무로 전보 인사하면서 말썽(경기일보 2월19·25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28일 하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초 장례시설부 소속(현재 미사체육부, 공공사업부 근무) A씨 등은 공사가 대행 사업장(수영장 및 주차장)으로 보직 변경 인사 조치한 사실을 들어 부당 전보인사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결과 지노위는 지난 23일 심판위를 열고 A씨 사건을 ‘인정’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심판에 참석, 직원의 전보 인사(행정과 전문직 교류 등)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심판위로부터 ‘일반 행정업무자가 전문직(장례지도사 등)으로 전보 인사하는 사례가 있는가’는 취지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 받는대로 10일 내 중앙노동위 재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승산이 없으면 A씨 등을 원래의 보직(장례지도사)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다 그동안 발생한 비용문제까지 떠안을 것으로 보여 파장도 예상된다.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업무를 해오던 A씨 등은 공사의 전보 인사로 올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미사체육부(수영장)와 공공사업부(주자장) 등에서 체육시설 대관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공사는 보직 인사 당시,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능력 향상’을 사유를 들어 보직변경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 사유는 물론, 특히 ‘장례지도사가 왠 수영장 근무’ 등의 비판을 자초하면서 인사권자인 공사 사장에 대한 적정 인사권 행사에 의문을 낳게 했다. A씨는 “공사 인사 관계자는 이날 나름의 보직 변경 인사가 이상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구체적 사유와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노위 결정에 감사하고 하루 빨리 천직으로 여겨온 장례지도 업무에 복귀,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장례지도사가 웬 수영장 근무?”…하남도공, 보직 인사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9580211 "정년 앞두고 행정력 향상?"…하남 마루공원 보직 변경 '후폭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55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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