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2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오는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자동차세 선납차량은 2009년 1만9천380대, 2010년 5만3천72대에 이어 2011년에는 8만8천300대(187억원)로 꾸준히 증가해 선납 차량이 시 전체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중 35%를 차지, 차량 3대중 1대는 선납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선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선납신고를 해야 하나, 시는 기존에 선납한 자동차 및 비영업용 승용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선납할 수 있도록 16일까지 선납 납부서를 송달한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은행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납부치 않더라도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은 없다. 한편,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부천시
김성훈.김종구 기자
2012-01-0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