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사고 수습 총력”

31명이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화성시가 특별재난 선포를 추진한다. 25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서신면 전곡리 리튬 배터리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보니 지자체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점이 있어 금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전날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정 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장례지원반, 유가족지원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됐다. 시는 관내 5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된 사망자들의 장례절차 지원하며, 다수 사망자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통역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유족들의 귀국 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며, 시청 등 관내 4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현장서 신원불상 시신 일부 발견…오늘 신원 확인 본격화

지난 24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내부 수색 과정에서 신원 불상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화성소방서는 25일 오전 화재 현장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신원불상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수습한 시신 일부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의 것인지, 이미 사망자로 분류된 시신의 일부인지는 DNA 검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유품인 물품도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명 구조견 2마리를 투입, 실종자 1명에 대한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실종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8분께 불은 완전히 꺼진 상태다. 또한 경찰은 사망자 22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이날부터 진행한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상태로 발견돼 시신 훼손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인력업체 등을 통해 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명단을 확보, 사망자들의 신원을 대체로 파악한 상황이다. 사망자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1명 포함돼 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명은 실종 상태다.

안전점검 제대로 안 받은 화성 배터리 공장… 火 키웠다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이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공장 중 임의로 한 공장만 선정해 점검에 나서는 이른 바 ‘샘플 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은 지난 2017년 6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고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입주계약 이후 설립 완료 신고 시 현장 점검과 입주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안전점검으로 이뤄진다. 입주 후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를 대동해 현장 주의사항 안내판 부착 여부,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문제는 이 점검이 ‘샘플 점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모든 업체에 대한 점검이 아닌 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 점검이 이뤄지는 형식이다. 아리셀은 2018년 설립 완료 신고 당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받았지만 ‘샘플 점검’ 탓에 산업단지 내 입주 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리셀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2018년 기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지만 아리셀의 경우 2017년 준공됐기 때문이다. 공장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고 해도 리튬 배터리 특성 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로 불길을 잡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와 같이 업체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의무적 점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등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올해부터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시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된 점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화재사고와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경기지청장, 경기지청 산재과장 등을 현장투입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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