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매달린 60대 숨져…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맞은편 상대 차량의 동승자와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부검 소견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상대 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붙잡혀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평택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비켜 주지 않은 B씨 일행과 다투던 중 B씨가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가 차량에 치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그대로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가 좌회전해 도로를 빠지던 중 정주행으로 오는 B씨 일행이 탄 승용차와 동일한 길로 빠지려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숨져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공사장, 불법 선박 해체장 '전락'

평택 안성천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인 건설사가 불법 콘크리트 폐기물 불법적재(경기일보 26일자 10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타 공사에서 사용된 폐 바지선 등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으로 공사구역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감리감독을 해야할 감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공사구역이 아니다”라며 회사측을 대변,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한강환경유역청(이하 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고수부지 복원 등을 위한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하기 위해 J건설에 공사를 발주,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하천환경정비사업내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90여억원을 투자, 오는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J건설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서부내륙(평택~익산)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 및 인력수송선으로 사용된 선박을 불법으로 해체하기 위한 장소로 고수부지를 사용토록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을 감리감독 해야 할 감리단(㈜K엔지니어링, ㈜H종합기술)이 공사구역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현덕면 기산리 일대 안성천 제방 고수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 바지선 등의 선박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선박해체 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된 선박을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J건설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J건설 관계자도 “사업구역내에서 해체작업을 할수있게 해 달라는 선박관계자의 요청이 들어와 사용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불법을 막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감리 관계자는 “자신들의 공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해체 작업을 위해 사용된 고수부지는 공사구역내 고수부지가 맞다”며 “현장에서 실수한 것이 맞는만큼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우리 부지라 괜찮다" 한강환경유역청, 건설 폐기물 무단 야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4580029

평택해경, 제30회 바다의 날 맞아 합동훈련 실시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평택해경은 전날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화성시 궁평항 인근에서 해양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훈련은 배금란 해양구조대장을 비롯한 대원, 해경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훈련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절차 숙지 ▲기관별 임무와 역할 이해 ▲낚시어선업 중 화재로 인한 익수자 발생 상황 등이 진행됐으며 훈련 종료 후 상호 피드백 및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와관련 한국해양구조협회 특수구조대, 드론수색대, 궁평구조대, 수원봉사대, 여성봉사대 등이 참여, 전문성과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배금란 구조대장은 “바다의 날을 맞아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함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날까지 해양안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과 해양재난구조대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궁평항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어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양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안전의식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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