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궁평항에서 선저폐수 840ℓ를 바다에 유출한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화성 궁평항 내에서 레저보트(7.93t)을 통해 기관실 내 선저폐수를 펌프로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무지개빛 기름 유막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름 유막은 대부파출소와 궁평 해양자율방제대와 함께 채증을 끝낸 뒤, 선박 스크류를 사용해 분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인근 어민과 해양 종사자 등을 탐문해 해당 레저보트를 특정했으며 유출된 선저폐수는 840ℓ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을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흔적이 남고 끝까지 흔적을 찾겠다”며 “해당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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