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47호선 구간, 쪼개기 연접 택지개발로 교통난 우려

국도47호선 군포시 4㎞ 구간에 2만여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쪼개기식 중소택지지구 연접개발로 조성,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최악의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군포시, LH,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연결되는 국도47호선의 군포시 구간 4㎞ 주변에 2010~2023년 부곡국민임대주택지구(47만3천여㎡), 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43만6천여㎡), 송정공공주택지구(51만3천여㎡), 대야미공공주택지구(62만1천여㎡), 의왕초평지구(38만7천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조성이 완료된 부곡국민임대주택지구, 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 송정공공주택지구 등 3곳은 국도47호선과 접해있고, 다른 지구들도 직선거리로 수백m에서 최대 1.7㎞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들 5개 택지지구 면적을 모두 합하면 243만4천여㎡에 달하고, 2만세대 가까이 입주하게된다. 그러나 이곳은 38만~62만㎡로 쪼개진 채 연접 개발되고 있어, 법개정 이전 지구 지정으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에서 제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50만㎡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으로 강화해 우회도로 개설, 도로확장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는 2023년 지구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최악의 교통대책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송정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한 주민 A씨는 중소규모 택지지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국도47호선 군포 대야미삼거리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출퇴근시간대 30분 이상 걸리고 있다며 관련 법규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불가하지만 차선의 대책이라도 마련되지 않으면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종전 법규정이 미진해 면적을 50만㎡로 축소해 쪼개기 개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도 일부 구간에 지하차도 설치, 대체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사업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최대100만원 지급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천430여곳이다.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는 제한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는 지난해 8월과 연말 등 2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원,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24일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 누락 사업체 등은 다음달 8~12일 시청 대회의실에 신청하면 된다. 소요 예산 48억9천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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