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40여건 정황…警, 의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수사

의정부 국공립어린이집 1곳에서 아동학대 의심 40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2)의 부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카페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당한 아동학대 내용과 심경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B어린이집에 등원한 뒤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울기를 반복하고 하원 때는 담임교사 손을 잡고 나오면서도 허공만 봤다. A군의 부모는 이를 이상히 여겨 아이의 심리를 상담한 결과, “아동학대 마지막 단계인 무기력증인데 짧은 기간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원장에게 거부당한 뒤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었다. A군의 부모는 CCTV를 보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CCTV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뒤 문밖으로 미는 교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이 앓이로 밥을 삼키지 못하자 물건이 쌓여있는 컴컴한 통로에 30분 이상 혼자 세워두는 장면도 봤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동안 교사들은 달래주지 않았고 수다를 떨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A군의 부모는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열람한 뒤 같은 반 아동 15명 중 A군 포함 6명이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모두 40여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근 CCTV 분석을 마쳤으며 조만간 당시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도 해당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대면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사 3명은 면직 처리됐으며 원장도 사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피 묻은 안전모로 추락사 조작”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업체 본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고 전국에 소규모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이 2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장 B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4일 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을 점검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D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려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D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던 D씨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의정부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가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첫 번째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내달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그리고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한다. 이어 4·5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지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및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UBC사업 관련 적절성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소통과 의원의 역할’ ▲강선영 의원이 ‘106-1번 버스운행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한 제언’ ▲김현주 의원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등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권안나·정미영·김현주·김지호·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안 심사가 예정됐다”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보탑 본뜬 석재 3㎝ 훼손’ 굴삭기 기사에 1억 손배소, 재판부 판단은

다보탑을 본떠 만들던 석탑 일부를 굴삭기 기사가 훼손했다며 약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석공 장인의 주장이 대부분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9민사단독(김아름 판사)은 석공 장인 A씨가 굴삭기 기사 B씨를 상대로 9천94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B씨에게 86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의 90%를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5월4일 양주의 한 도로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공사 현장 인근에 있던 A씨의 석재를 건드렸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석재 모서리 부분이 3㎝ 정도 파손됐다. 석조각 장인인 A씨는 이 석재가 다보탑을 본뜬 석탑 제작에 사용될 예정인 문화예술품이고 이를 파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하나의 암석을 절단해 2개의 원석을 만든 후 다듬었고 일부만 수리할 경우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며 “이 석재는 문화예술품으로 A씨와 같은 문화재 수리 기능사 등 전문적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석 구입비 3천190만원과 장인 석공 기준 노무비 6천750만원, 합계 9천4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은 “석재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 석재는 완성품도 아니었고 보호장치도 없이 야외에 적치돼 있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조각공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의 석재는 다보탑을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A씨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석재 2장 제작비용이 손해액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고가인 석재를 도로공사 인근 현장에 적치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석재 1장을 제작하는데 1천295만원 비용의 70%를 피고들의 책임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헤어진 여친 근무지 찾아가 살해 40대...檢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고, 범행 당일 검은색 봉투에 흉기를 은폐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우발적 범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봐 각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살인에 대해선 억울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왜 갖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나올 때도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오지말라는 경고에도 찾아와” 지인 살해 80대...檢,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령인데도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6월26일 연천군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강화한다”

의정부시가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다. 특히 맞춤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과 사회 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다. 현재 수행 기관 네 곳(녹양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생활지원사 202명이 2천8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추가로 200여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대비 안부 확인을 진행하며 생활지원사 202명이 매일 안부를 확인한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무더위 쉼터 이용법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온열질환에 따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어른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독사·자살 예방 위한 특화 서비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된 은둔형 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우울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우울증 진료 및 약물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펼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홀몸어르신과 어르신 부부, 조손가구 등을 돌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ICT를 적용한 장비를 대상 가구에 설치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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