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인 체육시설이 모두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공개모집 불성립 시)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이패동 성인야구장, 유소년야구장, 다산야구장과 삼패동 소재 1·2·3 야구장 등 여섯 곳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6개월이다. 선정 기준은 운영자의 시설 운영계획 및 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등을 통해 선정하며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체육시설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데다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점이다. 야구장들이 위치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조명시설 등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야구장은 사무실 곳, 관람석 한 곳, 창고 한 곳, 중계실 한 곳, 선수대기석 한 곳, 조명시설 한 곳, 인조잔디 한 곳(총면적 8천498.3㎡) 등을 설치했다. 다산야구장의 경우 타구연습장 네 곳, 관람석 한 곳, 선수대기석 두 곳, 중계실 한 곳, 사무실 한 곳, 조명시설 한 곳, 인조잔디 한 곳(총면적 9천547.7㎡)을 설치했다. 이어 삼패1·2·3 야구장은 창고 한 곳, 관람석 일곱 곳, 사무실 네 곳, 창고 세 곳, 화장실 한 곳, 선수대기석 두 곳, 조명시설 한 곳(총면적 334.7㎡)이 불법으로 설치됐다. 유소년야구장의 경우 현재 모든 불법 시설 철거를 완료했다. 특히 이패동 야구장은 지난 2009년 메인스타디움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와 다르게 임시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삼패동 야구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야구장(이패·삼패)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오는 21일 안건이 심의될 예정으로 일각에선 이를 의회가 통과시킬 경우 불법 시설 사용을 용인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야구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세금 신고를 하는 등 탈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해당 시설이 수년간 불법 사용 논란(경기일보 19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인 A씨가 소유한 축구장은 면적 약 6천500㎡로, 공장 사이 유휴부지에 조성돼 있다.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이며, 축구장에 대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축구장은 등록·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일각에선 A씨가 법의 허점을 노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가 소유한 해당 축구장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축구동호회 등에 돈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 B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축구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보자 B씨는 “한 축구단체는 매주 일요일 오전 연간 계약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구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서 일정 기간동안 유소년축구단 60여명이 해당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2종근생 용도로 등록돼 있는 시설에서 배상책임보험도 없이 장기간 숙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장 사용료 및 숙식 비용은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받거나 특정 음식점에서 카드로 긁게 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가 임대료를 두 차례로 나눠 계좌이체로 받아 일정 금액만 세금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현재 지난 2021년 중순부터 트레이닝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연면적 1천128㎡로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돼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건물이 아닌 옆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월세를 나눠서 받아 일정 금액만 세금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기간이 오래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축구장 사용료를 포함해 돈을 일절 받지 않았다. 해당 축구장은 임대계약 상 세입자가 사용하도록 계약했으며, 남는 시간에 세입자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 돈을 받았어도 세입자가 받은 것"이라며 “월세를 나눠서 받은 건 맞으나 두 금액 모두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 명의 건물이 수년간 불법 사용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장기간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당국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인 A씨가 소유한 건물은 연면적 1천128㎡에 건축면적 564㎡, 지상 2층 등의 규모로 지난 2015년 1월 사용 승인됐다. 이 건물은 동식물 관련 시설(종묘배양장)로 등록돼 있으나, 1층은 지난 2021년 중순부터 B업체가 임대해 트레이닝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2층의 경우 사무실, 연회장, 강의실, 스크린골프장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종묘배양장은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 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특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체력단련장)과 창고시설로 용도 허가를 받은 건물 2개동과 종묘배양장 건물 사이에 화장실과 천막을 증축해 건물을 서로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B업체가 건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A씨가 묵인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함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업체가 임대 문의로 찾아왔을 때 해당 건물은 종묘배양시설로 체육시설은 분명히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도 B업체가 트레이닝 센터로 내부 공사를 하고 운영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 임대료도 일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관리 주체인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 한 상황이다. 실제 해당 건물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씨가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이란 이유로 남양주시가 이를 묵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일반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 한 그루를 베기만 해도 시가 단속하는데, 몇개월도 아닌 몇년을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담당 직원이 1명인 데다 건물 안에 들어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현장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 2024 K4리그 시즌 첫 경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은 16일 오후 2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홈경기 개막전에서 진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개막전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문한경 대표이사, 윤성현 남양주시체육회장,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해 주민 약 2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 소개, 선수 격려, VIP 시축, 전·후반 경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기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경기 시작 후 관중석에선 남양주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큰 환호가 쏟아졌다. 특히 진건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진건유소년축구단의 ‘남양주’ 구호 소리에 맞춰 관객들은 클래퍼(응원도구)를 들고 함께 응원했다. 경기 초반 남양주FC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속에 상대편 골문을 두드릴 때마다 아쉬움과 환호가 섞인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치열한 경기 끝에 진주시민축구단과의 개막전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다. 남양주FC 창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통 2~3명이 마련하는 창단 출연금 5천만원을 시민 50명이 100만원씩 자발적으로 출연해 마련했다. 대표이사는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으며, 단장은 신현철 남양주시축구협회장, 감독과 코치는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성일 감독과 정광민 코치가 맡고 있다. 남양주FC 구단주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4년 74만명 남양주시민 구단주의 힘과 협조로 남양주FC가 오늘 힘찬 첫 출발을 했다”며 “시민구단주의 응원과 관심이 남양주시의 슈퍼 성장시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더욱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개최될 K4리그 경기에도 시민구단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K4리그는 남양주FC를 비롯해 총 13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차례씩 맞붙어 팀당 24경기씩 치르게 되며, 정규리그 결과만으로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그 결과 상위 1, 2위 팀은 K3리그로 자동 승격되고 3, 4위 중 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K3리그 하위에서 세 번째 팀(14위)과 승강전을 치러 잔류와 강등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심장수 남양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결과 재고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 유낙준 후보가 박사논문을 표절한 만큼 남양주갑의 공천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4일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3차 경선 결선 결과에서 남양주갑(화도·호평·평내·수동)에서 유낙준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유 후보가 지난 2008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가 연구대상이 다름에도 타인의 연구데이터와 그 결과물을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유 후보가 논문을 표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 2008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유 후보가 이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갑의 경우 국민의힘에 당선 가능성이 쉽지 않은 지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으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남양주갑의 공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교수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월 중순 학과 MT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서울 강북경찰서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A교수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불교 사찰 자영사 내 승려들이 묵는 요사채에서 불이 나 2명이 경상을 입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께 남양주 수동면의 사찰 요사채에서 불이 나 요사채 1동이 전소됐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2시간반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지스님 70대 여성 A씨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60대 남성 B씨도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9시22분께 남양주 별내면 소재 견과류 포장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1개동이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78명 등을 동원해 약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가 맨발걷기운동 공간이 미흡해 조성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경기일보 2023년 9월26일자 10면)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추진한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지형에 따른 규모 및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올해 16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6곳은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형 흙길 다섯 곳, 현재 조성 중인 여덟 곳, 발굴 중인 세 곳 등이다.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맨발걷기길은 ▲금대산(와부읍) ▲홍유릉둘레길(금곡동) ▲다산생태공원(조안면)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양정동) ▲별내4·5호 근린공원(별내동) 등 5개소이며 조성 중인 8개소는 ▲장현공원(진접읍) ▲사능천 산책로(진건읍) ▲다산중앙공원(다산1동) ▲오남호수공원둘레길(오남읍) ▲퇴뫼산(퇴계원읍) ▲청학주공6단지 인근 녹지대(별내면) ▲궁집둘레길(평내동) ▲황금산문화공원(다산2동)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까지 ‘맨발걷기 좋은 숲길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조성된 맨발걷기 등산로 중 택지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정비 요청이 많은 구간을 선정해 진행된다. 시는 노면 정비와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금대산 ▲퇴뫼산 ▲백봉산 ▲황금산 등 네 곳으로 금대산은 총 1.8㎞ 구간의 노면을 정비하고 약수터 휴게공간을 보수한다. 또 맨발걷기 수요가 많은 만큼 흙먼지털이기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퇴뫼산은 0.95㎞ 구간 노면 정비와 더불어 안전로프, 나무계단, 의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이어 백봉산과 황금산은 각각 0.95㎞, 0.42㎞ 길이의 어싱로드에 나무계단 및 안전로프, 횡단배수로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들은 “남양주에는 맨발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맨발걷기운동 장소를 조성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맨발걷기운동을 위해 학교 운동장 등 스스로 장소를 찾아 맨발걷기운동을 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 추가 발굴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읍·면·동에 맨발걷기길을 한 곳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발굴지를 추천받고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자연형 맨발걷기길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맨발걷기길이 없는 곳 위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대형 물류창고의 일부 층이 분양됐다는 소문이 일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9일 남양주시, 별내발전연합회(이하 별발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블로그에 별내동 소재 물류창고의 지하 2층과 지상 1~2층의 분양을 완료했다는 홍보 게시글이 올라오자 한 주민이 회원 수 1만7천500여명을 보유한 별내동 커뮤니티 카페 ‘별내발전연합회’에 올렸다. 별내동 최대 현안인 물류창고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는 글이 게시되자 별내동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별발연은 시에 해당 물류창고 일부 층에 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청,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은 시에 분양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한 부동산 관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물류창고는 연면적 4만8천921.2㎡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지난해 12월15일 최종 사용이 승인(경기일보 1월11일자 10면)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가동 시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 데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까지 있어서다. 이에 별발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주광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통학안전,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해 ‘덕송초 앞 도로와 순화궁로 퍼스트포레 아파트 앞부터 물류창고 입구 쪽까지에 대한 화물차 운행 제한 및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며 학생 등하교시간대 대형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청했다. 특히 별도 시행된 조례에 따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물류창고(실상 물류센터)의 건축위반과 교통위반 등에 대한 감시 철저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최근 이를 수용하는 한편 최근 시민감시단 모집을 재공고하고 모집을 완료했다. 별발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게시글에 분양됐다는 내용은 삭제된 상태”라며 “물류창고가 정상 가동될 경우 이를 철저히 감시해 교통안전, 보행안전을 포함한 제반 불법, 위법 사안에 대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별발연은 앞으로도 시민감시단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창고 임대업체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의 일부 층이 분양 완료된 사실은 전혀 없고 한 부동산 관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