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날 고속도로 갓길 걷는 80대 노인 구조한 경찰관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그런건지 저에게 그런 일들이 비번 날에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번날 고속도로 갓길을 보행 보조기를 끌로 혼자 위태롭게 걷던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한 경찰관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에 근무하는 가민수 경위가 비번 날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위태롭게 걷고 있는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 사고를 예방했다. 그의 이같은 의로운 행동은 벌써 네번째다. 가 경위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비번 일을 맞아 병환 중인 아버지를 찾아 뵙고, 국도 47호선 군포로를 따라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군포IC 진입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혼자 보행 보조기를 끌고 갓길을 걸어가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가 경위는 곧바로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할머니에게 “어디로 가시느냐” 물었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있다”고 답변하자 가 경위는 112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가 경위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할머니를 갓길 바깥쪽으로 걷게 하고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도록 대화를 하며 군포IC 요금소까지 500m 가량을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12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에 할머니를 순찰차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 드렸다. 할머니는 발견 장소에서 2km 가량 떨어진 군포 대야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포IC 접속도로를 국도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민수 경위는 앞서 2013년 3월에도 안산단원서 호수파출소에서 순찰 중 안산10교 교각에서 안산천으로 뛰어내려 의식과 호흡을 잃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데 이어 같은해 5월 비번 날 가족들과 선재도 드무리해변 여행 중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다. 또한 2018년 12월 비번 일에는 가족과 나들이 후 귀가 중 지나가던 트럭 적재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 트럭 적재함에 올라 화재를 진합한 사례도 있다. 가민수 경위는 “경찰이라면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흉기소지죄’ 첫날부터…산책로서 흉기 꺼낸 남성 체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산책로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경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중국인 A씨(58)를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건 당일 기동순찰대는 인근을 순찰하다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꺼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연이어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잠시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료개혁 반대 투쟁’…아주대 의대 신입생, 수강신청·수업 거부

최근 집단 휴학을 했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가운데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반대 투쟁에 나섰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9일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아주대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은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개악’이 초래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 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입생 109명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을 모두 거부하는 등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110명이다. 2024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은 40명이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올해 70명이 증원됐다. 또 아주대 의대 건물 내에 25학번 학생 전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가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학년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절대 다수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들이 투쟁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강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때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5월말 종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 다음 달 말께 결론 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9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에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에 결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해병대사령관 측 변호인은 “관련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 이후 판단을 내려달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일을 주면 반박하겠다”고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다음 기일인 5월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 무시해?"…마트계산원 찌른 20대 남성, 2심서 중형 선고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며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7분께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오해해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인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단독] 안산 금은방 털고 전국으로 도주한 30대 남성… 4일 만에 울산서 검거

안산에서 금은방을 턴 뒤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돼 있는 금 목걸이 한 개를 훔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이를 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인 3개조로 나눠 A씨를 추적했다. 1개조는 지역 관제탑을 통한 폐쇄회로(CC)TV 확인, 1개조는 사설 CCTV 확인, 나머지 1개조는 주변 탐문을 했다. A씨의 도주 경로는 수원, 창원, 울산이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고 택시를 12번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던 중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그는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으며 생계를 위해 PC방 등에서 절도를 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전과 등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입건돼 있는 등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현금만 사용해 추적이 어려웠다”며 “조를 나눠 수천개의 CCTV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배가 내려진 만큼 여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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