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며 SNS 배달책 고용… 국내 마약 유통·판매한 40대, 구속송치

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을 고용, 국내에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배달책을 구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고,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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