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50대 승무원 검거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공항공사 제공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을 제출받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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