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에게 400만개 성매수남 정보 공유… 앱 운영 일당, 구속송치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400만개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46억원을 벌어들인 모바일 앱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유한 혐의다.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는 약 400만개로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앱 이용로를 받는 방식으로 46억8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소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이용자의 특징과 경찰관 여부도 확인도 가능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 체류,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텔레그램을 이용 앱을 배포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세탁 조직이 사용했던 50여개의 대포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함께 고도화 및 지능화 돼 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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