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일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13만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지역에 등록한 13만4천585개 가맹점에 대해 불법 수취 및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감지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군·구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의 사전교육을 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을 확인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07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