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다른 사람 차량을 긁거나 찌그러뜨리고도 몰래 달아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건이 많아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벌이 약한 만큼 주차 뺑소니 사건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경찰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도 크기 때문이다.
5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피해 차주에게 사고 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한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가해)차량 종류에 따라 6만~13만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처벌이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쳐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는 이들이 많다. 자수하면 차량 훼손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우선 달아나고 잡히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고, 나중에 붙잡혀도 피해 차량 수리 외에 최대 13만원의 범칙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 뺑소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경찰 업무부담도 크다. 남동·미추홀·서부·연수서 등 일부 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아예 주차 뺑소니 사건만을 담당하는 ‘주차사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팀원 5~6명이 전담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추홀서 주차사고전담팀 관계자는 “팀원 5명이 사건 장소 주변을 돌며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운 좋게 CCTV를 확보해도 며칠 치를 돌려가며 확인해야 해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사고 장소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도 달라진다. 또 이른바 ‘문콕’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지도 않아 처벌 자체도 어려워 피해 차주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크다.
최근 문콕 사건을 당한 A씨는 “문콕이라고는 하지만 수리에 40만원이나 들었다”며 “경미하지도 않았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크든 작든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나면 강력하게 처벌, 얌체족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범칙금 상향과 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주차 뺑소니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범칙금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교통범죄들처럼 벌점에 따른 교육도 받게 해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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