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장마 폭우에 경기도 ‘비상 1단계’ 발령… 김포·양주 비 100㎜↑

장마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자,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1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발효시각 기준 도내 6곳(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등이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도는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도림천·안양천·성북천·정릉천 등 29개 하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우를 대비해 전 부서·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 461명과 자치구 3천94명이 비상근무 1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전날 빗물받이 특별 긴급점검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21곳 호우특보…북부 지역 중심 “많은 비”

장마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20일 과천·안산 등 경기도 21곳과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 기준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경기북동부에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5~10㎜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경기지역에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6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광명▲과천 ▲안산 ▲시흥 ▲부천 ▲연천 ▲가평 ▲의정부 ▲안양 ▲구리 ▲남양주▲군포 ▲의왕 ▲하남 ▲화성 등 15곳에 내려져 있다. 아울러 서울 전역, 인천(강화, 옹진), 서해5도, 강원도(양구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강원도(화천), 인천(강화,옹진 제외)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일(19일) 21시부터 이날 오전8시1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촌(김포) 113.0㎜, 일동(포천) 98.0㎜, 백석읍(양주) 99.0㎜, 서울 23.1㎜ 등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발령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 및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산으로 비를 막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천이나 계곡의 수위 상승 위험도 크다. 비는 21일까지 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약해지더라도 호우특보가 유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 장마 시작…수도권엔 시간당 30㎜ 이상 큰 비 [날씨]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 3시께 경북·경남권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인천·서울·서해5도 50~100㎜ ▲강원 내륙·산지 40~200㎜ ▲강원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50~100㎜ ▲전북 50~100㎜ ▲광주·전남 30~80㎜ ▲대구·경북·경남서부내륙 30~80㎜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6~12시)에는 김포·연천·파주 등 도내 3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오후 12시를 기해 광명·안산·시흥·부천·김포·고양·양주·파주·평택·화성 등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됐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 비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인근의 임진강, 한탄강 등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매우 빨라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3~29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22도 ▲서울 23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4도 ▲서울·수원 25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전국 각지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경찰, 48세 윤정우 신상 공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당시 윤정우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검거됐다. 이후 윤정우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정우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징역을 적용받으며, 형법상 살인보다 무거운 죄로 판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볼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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