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경찰 '1명' 풀어줘 논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 여성 A씨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숙소로 출동한 경찰들은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 장소는 숙소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위해 CCTV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선수 1명이 더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추가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다.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목된 성폭행범을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인 측 변호인은 “검사가 ‘실제로 (범인이) 4명인 것 같다’ 하니까 그때야 피해자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명 다 구속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수도권 비 그치고 흐림…남부지방엔 강한 비 [날씨]

토요일인 21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차차 비가 그치겠으나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등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6~12시) 사이 수도권부터 비가 차츰 잦아들고, 오후(12~6시)에는 대부분의 중부 지역에서 비가 그칠 전망이다. 다만 대전·충청남부·전북 등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9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00㎜ ▲강원내륙·산지 50~100㎜(강원내륙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충남, 충북북부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20~80㎜(전북북부 100㎜ 이상) ▲경남서부내륙 30~80㎜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20~60㎜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로 평년(최저 17~20도)보다 포근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최고 24~29도)보다 조금 낮아지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수원·인천·파주 20도 ▲이천 21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5도 ▲수원 26도 ▲서울 27도 ▲파주·이천 28도 등이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강한 남서풍으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형성된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하천 범람이나 침수,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종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논란…"사실 무근" 해명

충남 예산군이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제기한 “더본코리아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예산군은 20일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먹거리부스 15곳 중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8종의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간 짬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축제를 성실히 준비한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했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씨는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은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위생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기간 현장 위생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며 "축제의 명예와 군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제 운영에 문제가 제기 된 부분에 대해 "삼국축제는 단순 외부 위탁 사업이 아닌 지역상인과 농업인,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축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성을 갖춘 군 대표 행사”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역시 지난 14일 해당 논란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최상류 오염 더는 못 참아”…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잇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폐쇄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중금속 오염과 반복된 안전사고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20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환경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낙동강 살리기’ 공약을 구체화하라”며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는 낙동강 상류 수질과 지하수·토양 중금속 오염, 주민 건강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후 4개월 만에 여섯 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지난해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장치를 끈 채 조업을 하다 적발돼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지난 13일 하청노동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통합허가 이후 4명이 사망했고, 제련소 가동 이후 누적 사망자는 총 21명에 달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노동자의 무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안동시의회도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화 사업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생태 뉴딜’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회는 “수십 년간 퇴적된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이 낙동강과 안동댐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오염 실태를 재조사해 공개하고, 정화사업을 국가 중점 과제로 지정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화해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의장은 또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만 80건이 넘고, 두 차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석포제련소는 이미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 연구진이 작성한 ‘와타나베 리포트’를 인용해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카드뮴·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제련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으며, 전담반 회의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16%, 2공장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는 오는 30일까지 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봉화군은 미이행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른 장마에 도내 곳곳서 호우 피해 속출

이른 장마에 경기도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4건의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 79건, 주택 안전조치 12건, 나무 쓰러짐 8건, 배수 작업 4건, 인명 구조 1건, 토사 낙석 1건, 기타 4건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과천시 문원동 주택가에서는 산비탈 나무가 쓰러져 단독주택 지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구조 작업으로 인한 건물 손상 위험으로 과천시에 현장을 인계했다. 오후 1시18분 고양시 백석동에서는 왕복 4차선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후 4시 기준 도내 21개 시군(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화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1일 오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침수 지역과 급경사지 인근 주민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에 '딸 잃은' 아버지…상흔 재연으로 엄벌 호소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의대생 최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사망한 B씨의 신체 여러 곳에서 상흔이 발견됐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부친 A씨는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피해자 B씨의 사체에 남겨진 상흔들을 직접 표시했다. 또한, 딸이 살해되는 과정을 재연하며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최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꽃뱀 사기’로 15억여원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른바 ‘꽃뱀 사기’로 C씨에게 15억6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수원 등 식당으로 C씨와 ‘꽃뱀’ 역할을 하는 여성을 불러 들인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술에 취하면 여성과 함께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C씨에게 “여성을 성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임시로 보관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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