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무시 배짱영업 강행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나이트클럽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뒤 버젓이 문을 열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250의3 경북빌딩 K나이트클럽이 지난달 11일 이 건물 소유자들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서명수)로부터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채 공사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특히 이 업소는 구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한 뒤 지난 4일 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8일 개장했다. 남동구청 또한 고발조치한 이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증없이 행정기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나 이 결정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지하철공사 마무리안돼 안전위협

지난 10월6일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에 급급, 일부 노선의 이음새 부위 누수나 소음진동, 역사 입구 공사 미비 등으로 1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은 지하철 1호선 24.6㎞ 전체 구간중 일부 전철역사의 부설공사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지하철 전노선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철도기획단은 계양구 계산1동과 부평구 십정2동 부평3동 부평6동 등 일부 구간의 경우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민원이 잇따라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소음 및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예술회관역을 비롯, 일부 역사는 지상 인도블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지하 역사입구로 빗물이 들어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하철 부설시설로 준공검사 없이 지난해 7월 개통한 학지하차도는 상판간 이음새와 벽면간 이음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이음새 5개소에서 새어나온 물로 지하도 내부가 빙판을 이뤄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철도기획단은 수축팽창 이음새 부위가 당초 설계와 달리 수축팽창이 심해 물이 새 보수작업이 끝나는대로 준공을 내기로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총 공사비 1조6천586억원, 연인원 360만명이 투입됐으며, 지난 93년 7월 착공해 6년3개월여만인 지난 10월 개통됐다. 이와관련, 주민 황모씨(54·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아무리 공익시설이라고 하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준공을 받고 개통해야 된다” 며 “이때문에 선학지하차도 등은 빙판길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독점사업권 부여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해 이 업체가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처리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평구의회 장정석 의원(50·일신동)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분료처리업체인 S환경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업체가 임의로 분료수수료 징수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의원은 “이 업체는 분뇨차량의 탱크용량이 5톤에 불과한데도 6톤으로 과다 계산했는가 하면, 청소차에 설치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주민들로부터 부당징수 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이날 부당요금 징수의 증거로 I아파트에서 수거한 분뇨양과 같은날 업체가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양의 비교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거업체의 경쟁체계 도입과 각 가정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의 용량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구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면서도 5톤 용량의 차량이 6톤의 분뇨를 처리했다는 극히 비상식적인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하는 형식점검으로 일관, 주민피해를 조장했다” 며 “과다 징수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유흥업소에 명의대여 카드할인업자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 심재돈 검사)는 8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 명의를 빌려준 뒤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로 22명을 적발해 이중 할인업자 송모씨(54)와 신용정보통신회사 직원 최모씨(29)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천 H나이트클럽 대표 이모씨(45)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할인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예정인 건물 등에 위장 유흥업소를 차린뒤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인천시내 20여개 유흥업소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업소에 이 명의를 빌려주고 23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위장 가맹점 업주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 기존의 유흥업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해당업소의 신용카드결제 업무를 대행, 업소들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장신용카드 가맹점과 결탁한 유흥업소들에 대한 매출자료 모두를 관할세무서에 통보, 탈루된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의 불법이득이 유흥가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불법 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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