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체험장 “푸른나무 벗삼아 모험심 키워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자연휴양림 내 6만 6천여㎡ 부지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성된다.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초부리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구조물, 밧줄 등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공중으로 이동하며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레포츠 공간 모험놀이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모험놀이시설은 유아 코스(55m), 어린이 코스(61m), 청소년 코스(201m) 등 3개 코스로 꾸며진다.시는 이어 목재 관련 전시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목공예,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 전시장과 한옥 등 세계 목조주택의 특징을 살린 목재 체험 주택도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양림의 지형과 물, 나무 등 자연재료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숲 유치원과 체험과정에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시설물도 개발, 설치할 방침이다.한편, 초부리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9년 9월 초부리 정광산 남쪽 기슭 162ha에 객실 22개에 1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생태관찰학습공간, 잔디광장, 다목적운동장, 등산로, 산책로 등을 갖춘 체류형 휴양림으로 조성됐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기획부동산 과장광고 주의를”

용인시가 최근 토지 기획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각종 근거 없는 사업들이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과장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시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기획부동산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시가 밝힌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사업 예정지라며 ▲개발투자 참여를 모집하거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 ▲관련 규제 상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임야를 택지 형상으로 분할해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대해 시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개발 방향과 장기적 구상안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각종 광고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시청 및 구청 관련 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7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인 2006년에도 포곡읍 금어리 일대 신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모집과 관련, 일부 언론에 허위과장 광고가 실렸으나 개발 사업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돼 주의를 요망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14일 “청소년들 끼·열정 발산하세요”

용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기흥구 강남근린공원에서 올해 첫 번째 청소년문화존 레인보우 브릿지를 개최한다. 이번 레인보우 브릿지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축제로 10월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다. 레인보우 브릿지는 7가지 무지개 빛깔이 너와 나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로 7개 테마(우리는 하나, 세대 공감, 세계 속의 나, 사랑나눔, 청출어람, 씨밀레, 작품공작소)를 5개 구역(공연존, 체력단련존, 체험존, 봉사존, 상담존)으로 나누어 구역별 특화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하도록 기획됐다.특히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각종 공연 전시가 마련된다.제1회 행사는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식, 청소년 길거리 3:3 농구대회 예선전 등을 펼친다. 2회 행사는 오는 28일 기흥구 관곡근린공원에서 청소년 가족노래자랑대회가 열리며 오는 21일까지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청소년이 포함된 2인 이상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전자우편(trinus@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용인, 공동주택 강진대비 설계로 짓는다

용인시는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시 강진 대비 구조 설계를 채택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4일 제정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면진 구조 적용계획, 굴토 계획과 공법 계획, 통합간판 설치 계획 등을 건축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면진 구조 적용은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고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점적으로 제안됐다.면진 구조시스템은 진도 7~8도 이상의 강한 지진 발생에도 지진력이 건물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기술로 현행 아파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 구조설계를 한층 더 보완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진 격리 또는 지반 분리 구조 기술이다. 또 굴토계획과 공법 검토 항목은 공사 시 지반 붕괴위험 방지와 주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간판 설치 계획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에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안이다.시 관계자는 면진 구조 등을 채택한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검토 중이다며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안이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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